원어 항목명 | 平山鉱業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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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平山鑛業所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일본 후쿠오카현 가호군 게이센정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최초 설립지 | 일본 후쿠오카현 가호군 게이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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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항목명 | 平山鉱業所 |
성격 | 광업소 |
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노역시킨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광업소.
일본 후쿠오카현 메이지광업이 운영하는 평산광업소는 1940년 채탄 실적이 떨어지자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부족한 광부를 조선인 노동자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1941년 6월 말 393명의 조선인 노동자를 확보하였으며, 1942년 1월까지 1,051명이 동원되었다. 동원 지역을 보면 전라남도 329명, 충청남도 279명, 경상북도 178명, 경상남도 146명, 경기도 119명이었다. 조선인 노동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데, 회사가 설정한 규제와 계원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 감옥과 같은 생활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생활은 조선인 열등 민족관과 멸시의 민족 차별 의식이 두터웠다. 조선인을 ‘선도=호아국 신민=일본인화’라고 정의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노동자는 “조선인은 안 돼”라고 하여 민족 차별의 교육, 훈련, 감시, 노무 관리와 징벌이 행하여졌다.
1943년 8월 22일 평산광업소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조선인 노무자 138명이 식량 부족을 이유로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일본 경찰의 설득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1939년부터 모두 25차례에 걸쳐 연 3,242명의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하여 평산광업소에 강제 노역을 하도록 하였다. 식민지 시대 일본의 탄광에 노무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에게는 확실히 부당한 강제 연행·강제 노동, 도망자 반항자에 대한 학대, 엄한 노무 관리, 민족 차별, 황국 신민화의 강행 등이 뒤따르고 있었다. 평산광업소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평산광업소에서는 강제 노역을 당한 노동자들은 해방 이후 미불 임금 등 일부 자료가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학자 미와 무네히로[三輪宗弘] 규슈대학원 교수는 평산광업소가 1941년 조선 총독부에 제출한 「조선인 근로자의 모집 요강」에서 고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부터 노예 같은 강제 연행이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제 동원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