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割當募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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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割當募集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원어 항목명 | 割當募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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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시 체제기에 일본이 조선인 노무자를 동원하는 세 가지 경로 가운데 하나.
할당 모집은 조선 총독부가 노무자의 모집 지역과 인원을 결정해 인허한 다음 노무자를 송출하는 방식이다. 조선 총독부가 모집 지역과 지역별 동원 인원을 할당하였으며, 수송 책임은 행정 기관과 기업이 담당하였다. 할당 지역은 가뭄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당하였고, 사업주 측이 이전에 고용하였던 조선인의 연고지를 할당받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총독부의 모집 사무는 당초 시군 사회과에서 담당하다가 조선 특유의 치안 문제로 인해 보안과와 경찰과가 담당하였으며, 본부[조선 총독부] ⟶ 도 할당 ⟶ 군 할당 ⟶ 면 할당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할당 모집 방식은 제1단계 노동력 조사 및 등록, 제2단계 행정 기관[일본 후생성, 남양청 등 동원 지역의 행정 기관]을 통한 사업주의 모집 허가 요청, 제3단계 조선 총독부의 허가와 모집, 제4단계 수송으로 수행되었다. 이 같이 조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소요 인원을 행정 기관에 신청하고 신청한 인원수를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가 조정해 배당하고, 조선 총독부가 인력 조달과 수송을 책임지는 방식은 노무자 동원의 세 가지 경로[할당 모집, 국민 징용, 관 알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할당 모집은 1939년 국민 징용과 1942년 관 알선 방식이 적용된 후에도 이어져 1945년 4월 조선인의 한반도 외 송출이 중단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사업주의 모집 방식은 크게 청부 모집과 회사 직할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조선 총독부가 직접 관여해 수행하였다. 청부 모집은 일본 전시 체제기 이전 시기인 1890년대부터 일본 기업이 주로 활용한 방식으로 사업주 측이 선정한 청부인이 대행하는 방식이다. 회사 직할 방식은 사업주가 모집 종사원을 조선에 파견해 행정 기관의 지도와 협조 아래 모집하는 방식이다. 사업주는 그 외에 창구 신청 방식, 휴광한 탄광산 소속 탄부들을 지도소를 경유해 모집하는 방식, 신문에 모집 광고를 내는 방식 등도 사용하였다.
세 가지 노무 동원 경로 가운데 할당 모집을 통해 동원된 노무자 수가 가장 다수를 차지하였다. 일본 전시 체제기 초기에 일본 당국은 노무 동원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나 사망·행방불명자에 대한 정부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할당 모집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당국은 노무 동원에 대한 원호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인력과 원자재를 우선 제공하고 생산물에 대한 판로 확보와 가격 산정 등에서 이득을 주었다. 그 결과 사업주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노동력에 대해 착취와 인신적 구속, 임금 통제 등을 자행하였다. 사업주는 모집과 수송 과정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선대금(先貸金)으로 처리해 임금에서 공제하였고, 동원 이후 현지에서도 국민복, 이불 사용료, 숙소 전기료, 숙박비와 식비는 물론, 지카다비[일본 버선]·탄광용 랜턴과 곡괭이 대여료 등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도 모두 사용료를 부가해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통제하였다.
한반도 내 할당 모집은 1938년 5월 국가총동원법 발효 이후부터 적용되었으며, 일본 등 한반도 외 지역 할당 모집은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해 각의 결정을 거쳐 일본 정부가 발표한 1939년도 노무동원 실시계획요강[1939년 7월 4일]과 조선인노무자이주에 관한 건[1939년 7월 28일자 내무성 후생성 양 차관 통첩] 이후부터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