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알선

원어 항목명 官斡旋
한자 官斡旋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일본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官斡旋
정의

일제 강점기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제 당국이 인력 공출과 수송 사무를 일원화한 방식으로 노무자를 동원한 경로.

개설

일본 전시 체제기에 일제 당국이 노무자를 동원한 세 가지 경로[할당 모집, 국민 징용, 관 알선] 가운데 하나이다. 관 알선은 인력 공출과 수송 사무를 일원화한 방식으로 1942년 2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조선총독부가 작성·결정한 ‘조선인내지이입알선요강’에 의해 실시되었다. 조선인내지이입알선요강은 통칙, 노무자 알선의 신청과 처리, 노동 조직의 편성, 간부 및 대원의 전형, 대(隊) 및 사업주의 지도, 노무 보도원, 인계 및 인솔, 도착 후 조치, 이동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다. 조선인내지이입알선요강에는 “사업주가 직원[협력자]을 조선에 상주시켜 송출 절차를 대행하거나 기타 노무자 알선에 관해 사업주를 대리해 조선총독부 및 관계 각도와 연락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지사는 사업주가 선출한 협력자에게 노무 보도원이라는 명칭을 주고, “관청의 지휘 감독을 받아 노무자 선정에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조선인내지이입알선요강에 의하면, 관 알선 과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먼저 도도부현(道都府縣)의 일본 당국으로부터 조선인 노무자 이입과 고용 승인을 받은 사업주 혹은 대행 단체가 ‘조선인 노무자 알선 신청서’와 ‘도도부현 조선인 노무자 이입 고용 승인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해 신청하면, 조선총독부는 “심사상 요원 충족의 긴요도, 종래 연고 및 지반 또는 조선의 노무 조정” 등을 고려해 선출도별 알선 인원 및 알선 기간을 결정해 관계 도(道)에 통첩했다. 조선총독부로부터 할당받은 도는 “종래 연고, 지반 관계를 고려, 5일 내 부군도(府郡島)별로 선출 인원을 결정, 해당 직업소개소 및 부군도에 통첩함과 동시에 조선총독부 및 사업주에게 보고 통지”했다. 직업소개소와 부군도는 “5일 이내에 다시 읍면별 선출 인원을 결정하고 읍면에 통첩함과 동시에 도에 보고”해 인력을 선정했다. 조선인내지이입알선요강으로 인해 그간 3개월에 소요하던 신청에서 허가증 교부까지 기간을 단축해 선정과 수송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수송을 위해, 선정된 노무자는 대(隊) 조직으로 구성했는데, 1조는 5~10명으로 하고, 2조 내지 4조를 1반으로, 5반 내외를 1대로 조직했다. 대(隊)는 부군도별로 하고, 반(班)은 읍 또는 면별로 구성해 통제를 강화했다. 선정 작업을 마친 후 직업소개소와 부군도는 대(隊)를 출발지[대개 부군도 소재지]에서 사업주나 대리자에게 인계하였다. 인계 처리 후 조선 내 수송 및 이선지(離鮮地)에서 인솔 수송에 대해서는 조선노무협회가 협력했다. 인솔 시 “사업주 또는 책임 있는 대리자가 인솔하고 인솔자는 적어도 노무자 50명당 1명 이상을 두어 도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 같이 수송 책임은 행정 기관, 사업주, 조선노무협회가 담당했으며, 동아여행사와 철도국 등 수송 기관이 수송 과정을 담당했다. 도착 후 사업주는 “이입 조선인 노무자의 재해, 분규, 기타 중대한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선총독부 및 관계 도에 보고하고, 또한 그 상황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조선총독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출동 기간은 2년이었으나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조선인내지이입알선요강에 명시했다.

원활한 관 알선을 위해 수송의 합리화와 계획화가 필요했으므로 석탄통제회·광산통제회·철강통제회·토목공업회 등 4개 통제 단체 주최로 1942년 5월 11일~12일에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수송 협의회를 개최하고 계획 수송의 방법을 논의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일본 기획원·상공성·후생성·철도성·내무성·해무원·조선총독부의 조선인 노무 동원 관계 담당자도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동아여행사라는 전문 기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방식의 관 알선은 1944년 초에 대규모 조선인 동원 방식이 국민 징용 방식으로 전환된 후에도 일부 유지되어 1945년 4월, 조선인의 한반도 외 송출이 중단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참고문헌
  •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수탈 연구』(한울, 1995)
  • 허광무 외, 『일제 강제 동원 Q&A』1(선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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