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强制連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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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强制連行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원어 항목명 | 强制連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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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전쟁기[1931~1945년] 일본이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총동원법 등에 의해 실시한 인력 동원 정책.
1931년 만주 사변을 필두로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군수 물자의 보급과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면적인 국가 통제와 동원을 목적으로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국가총동원법 및 하위 법령에 의해 일본 본토와 식민지, 점령지를 대상으로 인적 물적 자원 및 자금에 대한 총동원 정책을 실시했다. 인력 동원은 노무자, 군인, 군무원, 위안부[일본군 위안부, 노무 위안부]로 대별되는데, 일본군 위안부는 1931년부터, 기타 인력은 1937년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 동원되었다. 당시에는 공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1960년대에 일본에서 강제 연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강제 동원과 전시 동원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해 강제 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937년 7월 중일 전쟁을 개시한 일본은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5월 5일부터 한반도에도 실시되었다[칙령 제316호]. 노무 동원과 군인, 군무원 동원은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했다. 그러나 위안부 동원 관련 법적 근거는 없으며 만주 침략 직후부터 동원했다.
노무 동원이란 국가총동원법[1938년 4월 공포]에 의거해 정책적·조직적·집단적·폭력적으로 동원된 각종 산업의 노무자를 의미한다. 동원된 지역은 한반도·일본·중국 관내 및 만주·남사할린·동남아시아·태평양[남양군도]이고, 직종별로 보면, 군수 공장·군 공사장·토목건축 현장·석탄 광산·금속 광산·항만 운수 관계·집단 농장이다. 이 가운데 직종별로는 석탄 광산이, 동원 지역은 한반도와 일본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본은 노무 동원 이전에 노동력의 양과 질, 소재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사전에 각종 직업 능력 조사 제도를 실시한 후 「국민징용령」[1939년 7월 8일 제정, 칙령 451호]을 실시하기 위해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공포[1939년 1월 7일. 조선에는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노동력 통제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 공포한 후 이를 근거로 인력을 동원했다.
일본이 실시한 노무 동원은 할당 모집[1938년 5월~1945년], 국민 징용[1939년 7월~1945년], 관 알선[1942년 2월~1945년]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 세 종류는 모두 조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일본 기업]가 신청한 인원수를 일본 정부가 조정·배당하고, 조선총독부와의 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식으로써 국가 권력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할당 모집[1938년 5월~1945년 4월]은 조선총독부가 노무자의 모집 지역과 인원을 결정해 인허하고, 해당 지역의 행정 기관[군청, 경찰서, 소방서 등]이 기업 모집 담당자와 함께 노무자를 송출하는 방식이다. 조선총독부가 지역과 지역별 동원 인원을 할당한다는 의미에서 ‘할당 모집’이라 칭한다. 수송 책임을 행정 기관과 해당 기업이 함께 담당한다.
국민 징용[1939년 10월~1945년 4월]은 일본 정부가 「국민징용령」 및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의거해 등록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 징용 영장을 발령, 교부하여 송출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가 선정에서 수송은 물론, 식량 조달과 인력 관리, 원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 체제이다. 수송 책임은 행정 기관이 전담했다. 초기에는 기술직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었으나 1944년 「국민징용령」 3차 개정 이후에는 일반 노무자로 확대되었다.
관 알선[1942년 2월~1945년 4월]은 조선총독부가 작성, 결정한 ‘조선인내지이입알선요강’에 의해 실시된 동원 방식으로써 인력에 대한 관리·책임 소재가 할당 모집과 국민 징용의 중간 단계인 과도기적 체제이다. 조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혹은 대행 단체가 신청을 하면 조선총독부가 모집 지역, 인원을 허가, 결정하고 조선총독부 및 지방 행정 기관과 경 찰관헌, 조선노무협회, 직업소개소 등이 협력하여 노무자를 선정하여 송출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수송 책임도 행정 기관, 기업, 조선노무협회 등이 공동으로 담당했다.
세 가지 동원 방식을 시행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각각 노무 동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부서를 설치했다. 중앙 조직은 조선총독부 소속 부서 가운데 노무 동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직접 전담한 부서와 그 외 관련 부서가 해당한다. 노무 동원을 포함한 총동원 계획의 수립 및 총동원 운동 업무를 담당한 부서, 노동자 단속 업무 담당 부서, 국민 연성 및 근로 교육 업무 담당 부서, 원호 관련 업무 담당 부서 등이다.
이 가운데 직접 노무 동원 송출 관련 업무를 전담한 중앙 행정 기구는 1939년 2월 내무국 사회과 노무계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부서다. ‘내무국 사회과 노무계[1939년 2월]→내무국 노무과[1941년 3월]→후생국 노무과[1941년 11월]→사정국 노무과[1942년 11월]→광공국 노무과[1943년 12월]→광공국 근로조정과, 광공국 근로동원과, 광공국 근로지도과, 근로동원본부[1944년 10월]→광공국 근로부 조정과, 광공국 근로부 동원과, 광공국 근로부 지도과[1945년 1월]→광공국 동원과, 광공국 근로부 근로제1과, 광공국 근로부 근로제2과[1945년 4월]’로 변천되었다. 지방 조직은 도 단위에서 지사관방, 내무부, 광공부가 담당했고, 그 이하 행정 조직인 부와 군, 도(島)의 노무 관련 업무는 서무과와 내무과, 그 하위의 서무계와 내무계가 각각 담당했다.
국가총동원법 발효 직후 시작된 한반도와 남양군도 등지와 달리, 일본 지역은 1939년 7월 28일, 내무성과 후생성 발표 통첩 「조선인 노무자 내지(內地) 이주에 관한 건」을 계기로 동원을 시작했다.
군인은 법령[국가총동원법, 「육군특별지원병령」, 개정병역법 등]에 의해 영장을 받고 일본군에 동원된 인력으로써 지원병과 징병으로 대별된다. 조선인을 병력으로 동원하는 문제는 민감해서 중일 전쟁 발발 이전에 일본 정부와 군부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일본 정부는 조선 청년의 징병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하고 황민화 교육의 강화와 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군부는 “조선인이 우리 등 뒤에서 총을 겨누게 하려는 것인가.” 하고 반발하기도 했다. 중일 전쟁 이후 전선이 확대되고 교착 상태에 빠지자 병사가 필요했고, 식민지 청년들을 군인으로 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조선의 행정 체계 미비와 조선인의 권리 요구 예상 등으로 인해 대규모 징병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 단계로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병은 육군 특별 지원병·해군 특별 지원병과 학도 지원병으로 대별된다. 일본 당국은 조선인을 징병 제도에 포함하는 일에 주저했으나 급박한 전세로 인해 조선인 징병을 미룰 수 없었다. 1942년 5월 각의 결정에 의해 조선에 징병제 시행이 결정되고, 1942년 10월 징병 적령자의 거주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기류령 시행을 거쳐 1944년 9월 입대를 필두로 조선인 징병제가 시행되었다. 군무원은 현대 용어이고, 법률상 용어는 군속이었으며 당시에는 군속이나 군부라 불렀다. 각종 법령[해군징용공원규칙, 「국민징용령」, 육군군속선원취급요령, 군수회사징용규칙, 선원징용령, 의료관계자징용령 등]에 의한 동원과 현지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차출 및 신분 전환의 방식이 적용되었다. 전방에서는 각종 법령에 의한 동원이 적용되었지만, 후방에서는 변수가 작용했으므로 동원 경로도 일관되지 않았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국민징용령」에 의해 동원된 피징용자와 혼용되어 있다. 군무원은 크게 군노무자와 기타 군요원[문관, 운전수, 간호부, 포로 감시원]으로 구분된다. 군무원 가운데 다수는 군부(軍夫), 고원(雇員), 용인(傭人)이라 불리는 ‘군 노무자’이다. 군 노무자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업무 종사자인 포로 감시원은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과 말레이 상륙을 필두로 일본군이 마닐라[1942년 1월]와 싱가포르[1942년 2월], 자바[3월], 필리핀[5월]을 점령하면서 조선과 대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도이다. 3,223명의 조선 청년이 포로 감시원으로 동원되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이 만주 사변[1931년 9월 18일]을 일으킨 이후부터 1945년 패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일본군의 성병 예방이나 군기 누설 방지, 현지 여성 강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의미한다.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전쟁 수행에 필요하다는 일본군의 요구에 따라 위안소 제도를 운영했다. 1931년에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이후부터 한반도는 물론 일본군이 배치된 모든 지역에 위안소를 운영했다. 일본군 위안부 외에 탄광과 군 공사장 등지에 동원한 일명 노무 위안부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문헌과 구술에서 작부(酌婦)·특수 부녀·추업부(醜業婦)·예기(藝妓)·창기(娼妓)·여급 등으로 나타나고, 위안소도 육군 오락소·구락부·군인 회관·조선 요리옥 등의 호칭으로 불렸다.
일본은 조선 여성은 물론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버마·인도네시아인 및 동남아 지역에 거주하는 네덜란드인 여성까지 위안부로 동원했다. 동원 형태는 취업 사기, 협박 및 폭력에 의한 동원, 인신매매 및 유괴 등 세 가지 방법이고,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취업 사기이다. 일본군 당국은 위안소를 경영할 업자를 선정하고, 일본군과 경찰이 동원 과정에 협조했다. 업자들은 모집인을 이용하거나 직접 나서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동원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는 도항 증명서를 받아 국외 위안소로 이동했으나, 이후에는 군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송했다. 군 증명서는 모집인이나 인솔자가 소지했으며, 일본군은 이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노무자, 군인, 군무원, 위안부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당초 계약과 다른 열악한 조건 아래에서 사역당했고, 동원 현장에서 폭격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나 정확한 사망자 규모는 확인할 수 없다. 일본 패전 후에도 일본 정부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방치함으로써 작업 현장에서 귀국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거나 오랫동안 항구에서 유숙하다가 자력으로 귀국했다. 귀국하는 과정에서 기상 이변이나 화재 사고, 폭격 등으로 대량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제 동원 피해 현황은 명확하지 않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통계를 근거로 한국 정부[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추계한 인원은 중복 인원 포함 7백 8십만 명 정도이다. 이 숫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다. 한반도 도내(道內) 동원 피해자의 경우, 관 알선이나 국민 징용, 국외 노무, 군인과 군무원 등에 중복 동원되었으므로 실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의 총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위안부 동원 인원수를 보여 주는 체계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군의 ‘병사 몇 명 당 위안부 몇 명’이라는 계획이 적힌 자료나 구술을 근거로 한 학자들의 추정치가 있으나,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까지 차이가 크다.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현장에서 강제 노동을 강요당했으나 피해 보상은 물론 당시 일본 정부가 약속한 급여조차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 패전 이후 일본 정부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급여 및 수당, 예저금을 공탁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패소·기각됨으로써 개인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2004년 11월에 위원회를 설립해 진상 조사를 실시했으나 2015년 12월 폐지되었고, 2008~2015년간 위원회가 법에 근거해 ‘위로금 및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총 72,631건, 618,43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전체 피해자 7백 8십만 명의 0.9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