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內鮮結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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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內鮮結婚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원어 항목명 | 內鮮結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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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동화 정책에 의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인 관계.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면서 현실적 명분을 찾기 위해 조선과 일본과의 특별한 역사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그 논리로 일선 동원론(日鮮同源論) 내지 일선 동조론(日鮮同祖論)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식민 동화 정책의 하나로서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혼인 정책인 내선 결혼을 추진하였다. 내선 결혼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3·1 운동 이후인 1920년대부터였다. 3·1 운동 당시 일본 사법부 장관 고쿠부 산가이[國分三亥]는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에게 “동화정책의 제일 방법으로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내선인(內鮮人)의 결혼에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1 운동 이후 문화 통치의 제일 정강은 내선 융화이고 그 방법론으로 ‘내선(內鮮) 양 민족의 혈(血)의 계합(繼合)’ 즉 내선 결혼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를 식민 정책에 크게 반영하여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매일신보』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인을 법률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매일신보』는 「내선 결혼법 실현 미구」라는 사설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진정한 융화를 위해서는 내선 결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내선 결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민적법을 개정할 것을 밝혔다.
조선총독부는 일본 동화를 위한 결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1920년 4월 조선의 왕세자 이은과 일본의 황족 이방자의 결혼을 추진하였고, 1920년 4월 28일 정식으로 혼례식을 가졌다. 이 결혼식은 당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는데, 이는 양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내선 결혼을 내선 융화의 상징성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1920년 6월 7일 내선인통혼법안(內鮮人通婚法案)을 발포하였다. 『매일신보』는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의 융화에 유일한 근본책”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일본 수상 하라 다카시[原敬]는 “내선인의 융화를 위하여 축하할 일대 경사이며 동시에 내선인 공존공영의 대의를 이루는 일대책(一大策)”이라고 하였다. 내선 결혼은 1930년대 전시 체제기가 형성되면서 더 강화되었다. 1936년 조선총독부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郞]가 부임하면서 식민 정책의 핵심은 내선일체(內鮮一體)가 되었는데, 그 실천 방안의 하나로 내선 결혼을 강조하였다. 즉, 진정한 내선 결혼을 통해 내선일체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내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1938년 9월 시국대책조사회를 개최하는 한편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였다. 1940년에는 결혼한 내선인을 조사한 바 있으며, 1941년에는 이들에게 표창장과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1940년 2월 시행된 창씨개명을 통해 내선 결혼은 법적으로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1926년 내선 결혼의 상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였는데, 1921년 224명이었던 것이 1926년 12월 현재 500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1937년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1,206명이 내선 결혼을 하였다. 내선 결혼의 양상은 1921년 내선인통혼법이 공포된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1920년대는 조선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의 결혼이 많았지만 1930년대는 일본인 남자와 조선인 여자의 결혼이 증가하였다.
내선 결혼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추진하였던 동화 정책의 일환이었으며, 조선총독부는 내선 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