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朝鮮人被爆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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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朝鮮人被爆者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朝鮮人被爆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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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현과 나가사키현에 투하된 원자 폭탄으로 인해 피폭을 당한 재일 조선인 피해자.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일본의 항복 선언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미증유의 원자 폭탄 투하로 인해 69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한국 원폭피해자협회의 추정에 의하면 조선인 피해자는 히로시마 5만 명, 나가사키 2만 명 정도였고, 사망자는 각각 3만 명, 1만 명이었다. 아울러 귀국자 2만 3000명, 일본 잔류자는 7,000명이었다. 조선인 피폭자는 일본인 피폭자의 약 10%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조선인 피해자에 대한 자료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 수는 추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인 피해자가 많았던 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조선소와 탄광 등 군수 산업이 집중되어 있었고, 조선인 노동자가 조선소와 탄광 등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원자 폭탄 투하 때 생존한 사람들은 피폭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설사와 구토, 탈모, 피부병, 켈로이드, 갑상선 질환, 혈액 질환, 유전자 파괴 및 돌연변이, 내장계통 질환, 암 등 다양한 증상으로 투병 생활을 해야 했다. 피폭자들은 사회에서도 소외당해 육체적 고통 외에 정신적으로도 시달림을 당하였다. 생존한 피폭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 일본에서는 원수폭 금지 운동을 벌이면서 스톡홀름어필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스톡홀름어필 서명 운동에는 재일 한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일본 정부는 1957년 원폭의료법을 제정하고 피폭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였고 1968년 원폭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수당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피폭자 원호에 나섰다. 피폭자원호법은 일본 국적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국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일 코리안 피폭자도 적용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일본 내 거주하는 재일 코리안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피폭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1970년 한국인 피폭자 손진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었다.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하였던 손진두의 가족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으로 강제 귀국당한 경우였다. 손진두의 사연이 알려지자 일본 시민 사회에서 손진두를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손진두는 재판 중에 피폭자 수첩 교부를 신청하였다. 재판 중이던 1974년 일본 정부는 402호 통달을 통해 피폭 이후 한국으로 귀국한 재한 피폭자에 대한 법의 적용을 차단하였다. 1978년 일본 최고 재판소는 “피폭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인 이상 그 이유와 상관없이 넓게 구제하는 것이 원폭 의료법 국가 보상의 취지에 적합하다.”는 판결을 냈고, 이에 따라 손진두는 건강수첩과 건강관리 수당을 받게 되었다.
손진두의 승소 이후, 소외되었던 한국인 피폭자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통달 402호는 일본 이외 거주 피폭자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1998년 피폭자 곽귀훈은 한국으로 귀국한 후 원호 수당이 중단되자 이에 맞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건강수첩을 받기 위해 매번 일본에 가야 하는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위법성을 제기한 것이다. 원폭지원법에 규정한 피폭자의 권리는 국적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라는 점이 소송의 주요한 골자였다. 2001년 1심에서 ‘건강수첩 유효 인정, 미지급 수당 지급 및 이후에도 수당 지급’이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2002년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되었다. 곽귀훈의 소송으로 인해 해외 거주의 원폭 피해자들도 원호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3년 일본은 한국인 피폭자 1,000여 명에게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원호 수당을 지급하였다. 한국에는 1996년 10월 경상남도 합천에 원폭 피해자 복지 회관이 설립되어 100여 명의 피폭자가 의탁하여 생활하고 있다. 2010년 문을 연 합천 평화의 집은 피폭 2·3세의 건강과 생명권, 핵 피해자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