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戦後責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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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戰後責任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戦後責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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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대 말부터 1945년 패전 이전까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행한 침략 전쟁과 군사 점령, 식민지 지배에 관해 총체적으로 져야 하는 책임.
일본은 근대 이후 침략적 제국주의 정책을 펼쳐 대만과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고, 중국과 만주에 대한 전쟁을 확대하였다.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일대를 전선으로 삼아 현지인들의 생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침탈하였다. 전후 책임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 범한 국가 주권 침해, 생명·신체·재산·정신에 입힌 피해를 일본 정부와 기업, 국민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전후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역사적·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패전 직전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일본 국민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조성되어 있었다. 일본의 피해자 인식은 과거사의 은폐와 망각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고, 전후 보상 조약에도 적용되었다. 항복 선언을 하며 수락한 포츠담 선언에 의하면 일본은 “실물 배상의 징수”를 해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준의 산업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일본이 식민지로 삼거나 침략하였던 국가에 대한 보상은 1952년 발효된 평화 조약에서 “일본과 이들 당국 간의 특별한 협의의 주제로 삼는다.”고 언급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였고, 한국 정부에 무상 제공 3억 달러, 장기 정부 차관 2억 달러를 제공과 더불어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견해와 이후 관련 시책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전면적인 전후 보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개발 독재로 장기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정책과 관련 있는 것으로 1990년대들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개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및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이후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보상 청구 소송, ‘일본군 위안부’로 불리는 성적 노예 피해자가 일본의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또한 일본 기업에 대한 민간 피해자의 소송도 제기되었다. 일본강관, 후지코시, 가자마구미 등에 의한 강제 연행과 강제 노동, 피폭 등 다양한 방면에서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후 책임을 추궁하였다. 일부 소송은 하급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청구 기각되었다. 기업체와의 소송에서는 합의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다. 1995년 성적 노예 피해자를 위해 일본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였지만, 아시아여성기금은 국가 책임을 모호하게 회피한 것이라 하여 거센 비난에 직면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대응은 국제법과 국제 인권의 기준으로 보아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일본 국내의 양심 세력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다카하시 데쓰야는 전쟁 주체 세력이 아닌, 전후 세대의 전후 책임은 타자의 호소에 응답할 태세인 ‘응답 가능성’이라고 보았다. 또한 일본은 북한과 아직 미수교 상태이므로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전후 책임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