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朝鮮人戦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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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朝鮮人戰犯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일본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朝鮮人戦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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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전후 연합국 극동 군사 재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범죄를 범한 죄로 처벌된 조선인.
‘평화에 대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쟁 지도자를 A급 전범, ‘통례의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BC급 전범으로 구분하였다. 전시 중 일본은 포로 감시 요원으로 3,000명의 조선인을 모집해 타이, 말레이시아, 자바의 포로 수용소에 배속하였다. 타이와 미얀마를 잇는 태면철도나 비행장 등의 건설 공사에 동원된 포로는 가혹한 노동, 기아, 전염병 등으로 심한 괴롭힘을 당해 다수가 희생되었다. 전후 각국에서 포로 학대 용의를 받은 5,702명이 기소되었는데 조선인도 148명이 전범으로 판결받아 그중 23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유형기자는 1950년 일본에 송환되었으며 27명의 조선인도 함께 스가모 형무소에 수용되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조선인 전범은 “우리는 이미 일본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해 1952년 6월 재판을 하였다. 그러나 지방 법원, 고등 법원에서 모두 패소하고, 10월 최고 재판소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다. 기각 이유는 형이 결정된 당시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52년 4월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 등 원호법을 공포하였는데 조선인과 타이완인은 외국인이란 구실로 보조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1950년대에 들어 조선인은 출소하기 시작하였으나 가족이나 친지도 없는 데다가 공제 연금, 연금, 조위금 등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극도의 빈궁에 빠졌다. 조선인 전범은 1955년 ‘한국 출신 전범자 동진회(同進会)’[1983년에 ‘동진회’로 개칭]를 결성하였다. 이전에 사형 판결을 받은 후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이학래(李鶴来)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전범의 조기 석방, 생활 보장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였다. 1955년과 1956년 출소한 동포 2명이 생활고 탓으로 연이어 자살하였다. 조선인 전범은 1960년에 택시 회사 ‘동진교통’을 개업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계속하였다.
1991년 다시 재판을 하였으며, 1999년 최고 재판소는 원고 측 패소를 선고하였으나 입법부에 대해서 입법 조치를 취하도록 부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