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

원어 항목명 民俗
한자 民俗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民俗
정의

재일 한인 사회에 전래되어 온 풍습.

개설

민속은 민중에 의해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온 유형·무형의 전통적·보편적 문화를 뜻한다. 재일 한인 사회에서 민속은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재일 한인들의 생활 속에서 전해 오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유무형의 문화를 말한다. 재일 한인 사회의 민속이란 일본 사회에서 거주하는 재일 한인들의 생활과 결부된 다양한 신앙, 습관, 풍속, 문화 등을 가리킨다. 재일 한인 사회는 일제 강점기부터 형성되어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유지, 변화되고 있다. 다양한 지역 출신과 세대별 성향의 차이로 인해 재일 한인 사회의 민속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재일 한인 사회의 민속은 대략 세시 풍속, 탄생 의례, 혼례, 장례, 제례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민속이란 인간 생활의 전 영역에 걸치는 광범위한 종합적인 문화의 총체이므로, 민속의 각 영역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류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세시 풍속의 하나인 동제(洞祭)는 민간 신앙의 한 양식이며 동시에 마을 공동체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재일 한인의 다양한 풍속

세시 풍속이란 한 해의 절기나 계절에 따라 행하는 습관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1월 1일부터 3일 사이 ‘하츠모우데’ 또는 ‘하츠마이리’라고 부르는 의례를 위해 신사를 찾는다. 재일 한인들도 같은 기간 친구 또는 가족끼리 신사에 가기도 한다. 2월이 되면 세쓰분[節分]이 있다. 입춘 전날인 겨울과 봄의 경계로, 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재해나 병을 악귀로 부르며 신사나 불교 사원을 찾아 물리치는 축사 의식이다. 3월 3일에는 히나마츠리라 부르는 소녀들의 통과 의례가 있다. 4월은 재일 한인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시기다. 벚꽃이 한창 피는 시기이므로 꽃놀이를 가는데, 중요한 연중 행사의 하나이다. 5월 첫 주는 골든 위크(Golden Week)라고 해서 약 1주일간 연휴가 있다. 8월 15일은 재일 한인들에게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날이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등의 조직 차원에서 기념회가 열린다.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기념일이기 때문에 총련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날 총련 중앙본부에서는 국제적인 규모의 연회를 연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와 송년회를 가장 큰 기념행사로 꼽을 수 있다. 재일 한인들은 12월 말에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아 여성들이 특히 분주하다.

탄생의례

탄생 의례는 통과 의례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을 때와 1년이 되었을 때 삼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출신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며 산육(産育)에 관한 의례는 아이를 낳은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주제한다. 의례를 주관하였던 1세 할머니들이 사망하고, 2세·3세로 세대 교체가 진행됨에 따라 의례 자체는 형식화되고 있지만, 백일잔치와 돌잔치는 가정에서 계승되고 있다.

혼례

혼례란 혼인을 행할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와 절차를 말한다. 혼기가 찬 재일 한인 남녀들은 중매인의 소개를 통해 혼인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재일 한인의 네트워크가 잘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1955년 배우자가 일본인인 부부는 336쌍이었던 것에 비해 재일 한인끼리의 혼인은 1,474쌍일 정도로 동포끼리 혼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85년 일본에서는 국적법이 개정되어, 일본인과 혼인해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일본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일본인과의 혼인 증가는 국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조선 국적의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장례

재일 한인 장례의 특징은 현대 일본식, 유교식, 무속식이 혼합된 구조라는 점이다. 장례에서 재일 한인이 일본인과 다른 점은 유체의 처리와 관련된다. 즉 일본인의 경우 현재 도시와 농·산·어촌의 차이 없이 98% 이상이 화장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일 한인들 중 1세들은 유체를 화장하여 유골만을 묘지나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에 큰 위화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 거주의 재일 한인들은 거주 환경의 조건상 화장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드물게 제주도 출신 1세들 중 일부는 유체를 제주도 고향까지 운반하여 토장하는 생장(生葬)을 행하기도 하였다.

제례

제례는 한국적인 유교식 의례 수행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이 강화되고, 집안의 역사가 전승되는 기재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국적인 유교식 의례 수행 절차와 의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재일 한인 1세로부터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경험을 지니지 못한 2·3세로 옮겨감에 따라, 묘지를 한국의 출신지에 조성하기보다는 일본 내에서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묘지를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 『재일코리안사전』(정희선 외 옮김, 선인, 2012)
  • 『일본 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국립민속박물관, 2002)
  • 한태문, 「재일 한인의 통과 의례 연구」(『한국문학논총』34, 한국문학회, 200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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