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원어 항목명 人権
한자 人權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人権
정의

재일 한인이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면에서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려는 활동의 총체.

개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사상의 자유, 타인과의 평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보장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재일 한인은 취업 등 일본인보다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일 한인의 인권과 차별

재일 한인은 역사상 엄청난 인권 침해를 받아 왔고, 그리고 현재도 인권 보장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강하다. 식민지 시기에는 ‘같은 일본 제국 신민’으로 되어 있어서 법제도적으로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한인이기 때문에 학대받고 학살당한 적도 있었다.

해방 후에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이유로 일본 정부와 지방 공공 단체의 사회 보장 제도, 복지 정책, 참정권, 각종 국가 자격 취득, 그리고 공무원 취업 노동권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독자적 민족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할 조건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도 인권과의 관계에서 문제시된 적이 있다. 이러한 인권 보장에 관하여 인권과 관련된 각종 조약과 일본의 비준 상황, 일본의 헌법을 비롯한 법령과의 관계는 중요하다. 일본은 인종에 따른 차별적 취급 금지, 사회 보장 등의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 인권 규약, 난민 협약, 그리고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한 어린이 권리 조약 등 외국인과 민족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관련된 조약을 비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권리를 일본인과 완전히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헌법에서는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고[제11조], 여기에는 일본의 ‘국민’이 아닌 재일 한인이 일본 국민과 권리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 헌법에서는 지방 공공 단체장이나 의원 등을 ‘주민’이 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이 아닌 재일 한인도 ‘주민’이라면, 지방 의회나 지방 공공 단체장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실제로 일본 대법원은 지방 참정권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다. 또한 공무원 취업 노동권에 있어서도 법률에서는 국가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당연한 법리로서 외국인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고 하는 내각 법제국의 견해가 지켜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 공무원의 공권력의 행사에 종사하는 직종 등을 제외하고 이를 인정하는 지자체가 많다.

또한 재일 한인의 민족 교육 등에 대해서도 법적 뒷받침이 되는 시책은 부재하고 오히려 조총련계 민족 학교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제 인권 단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일 한인의 인권 개선 노력

이러한 인권의 부재 혹은 격차에 대해서는 재일 한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법학자, 시민운동가 등도 문제시하고 있고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서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일본 사회에서의 정착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인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일본인 논자 중에는 1982년의 난민 조약 비준에 따른 사회 보장의 평등, 1991년의 특례 영주권 부여에 따른 많은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 더 이상 “일본인 수준”의 권리[참정권 등]를 요구하려면 일본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재일 한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일본 국적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원래 1952년 4월에 일본 정부가 일본 국적을 ​​박탈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 하여 일본 국적 보유 확인을 요청하는 재일 한인도 존재하고 소송도 진행되어 왔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참정권에 관해서는 21세기 이후 지방 자치 단체 수준의 참정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본국과의 귀속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재일 한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민족 단체 중에서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가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일 한인의 인권 상황을 둘러싸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재일 한인의 박해를 호소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공개적으로 행하는 단체가 생기고,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 특례 영주를 언제까지나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사회에서의 희박한 인권 존중,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과 식민지 지배를 배경으로 한 재일 한인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배경에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정인섭, 「재일 한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82)
  • 이성, 「한일 회담으로 보는 박정희 정권의 재일 동포 정책: 귀화와 영주권을 중심으로」(『사림』33, 수선사학회, 2009)
  • 김웅기, 「일본 출입국 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보는 재일 코리안의 위상」(『일본학보』102, 한국일본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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