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원어 항목명 帰化
한자 歸化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일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帰化
정의

재일 한인이 일본 국적 취득을 신청하고 일본이 새로운 국적을 인정하는 법적 행위.

개설

일제 강점기 조선인은 일본의 신민이면서도 호적상 외지적(外地籍)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식민지 국민에서 해방되었지만 형식적인 법적 신분은 점령군이 설정하게 되었다. 1945년 11월 3일 발표된 점령군의 초기 지령에는 재일 한인을 “가능한 한 해방 국민으로서 처우한다.”고 하였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적국민’으로 처우해도 좋다.”는 자의적이고 애매한 표현으로 신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는 1946년 11월 20일 지령을 통해 “남아 있는 재일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지닌 것”로 간주하고 일본 정부가 재일 한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47년 5월 「외국인등록령」의 제정, 1952년 5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더불어 식민지 출신자의 일본 국적 상실을 선언한 법무부 민사국장 통달로 재일 한인은 외국인으로 신분이 정착되었다.

공공기관 등 취업에서 차별로 귀화

1951년 10월 한일 예비 회담이 시작되면서 재일 한인의 국적과 법적 지위도 논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 측은 1945년 8월 9일 이전 일본 거주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영주권 부여를 요구하였지만 일본 측은 일반 외국인들과 같은 출입국관리령을 적용하고자 하였고, 대안으로 일본 국적법에 의거해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는 귀화를 제시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전인 1952년 3월 6일 공무원인 조선인 및 대만인의 귀화 수속에 관한 건이라는 통달이 제출되었고, 공무원으로 보이는 조선인 51명, 중화민국인 17명에게 귀화 허가가 났다. 4월 19일 법무부 민사국장 통달에서 “구 식민지 출신자 조선인 및 대만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귀화 수속에 따를 것, 그러한 경우 국제법에서 말하는 일본 국민이었던 사람 및 본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가 밝혀졌다. 법무부 민사국장 통달에서 말하는 구 식민지 출신자의 기준이 된 것은 호적이었다. 1948년 5월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와 12월 제정된 부계 혈통주의에 근거한 국적법에서도 조선 호적은 한국인이라는 기준으로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었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동시에 구 식민지 출신자의 일본 국적을 박탈하였다. 재일 한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재일 한인은 외국인이 되었다. 당분간 체류는 허용되었지만 1951년 10월 공포된 국외로의 강제퇴거 규정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령의 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상시 휴대하지 않으면 위반자가 될 우려가 있었고, 1955년 외국인등록법 개정 이후에는 지문 날인이 의무화되어 대표적인 외국인 차별 사례로 손꼽혔다. 일본 국적을 상실한 재일 한인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은 물론 공공 기관에 취업할 수 없었다. 공영 주택 입주 및 각종 사회복지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다양한 가치관으로 귀화 늘어가

일본 국적법에는 귀화 요건으로 5년의 거주 요건, 20세 이상일 것, 소행(素行) 요건, 생계 요건, 이중 국적 회피, 파괴 활동 방지 등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법에는 규정 요건이 없는데도 일본식 성명이 강요되고, 신청시 지문 채취 등을 해야 하였다. 하지만 일본식 성명 강요는 1985년 재일 한인 귀화자들이 민족명을 회복하는 모임을 결성해 가정 재판소에 성명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1987년 이후에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여자 차별철폐조약 비준에 의해 부모 양계주의가 되고, 호적법에서도 외국 성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일본식 성명 강요는 소멸되었다.

한편 지문 날인 거부가 1980년대 시민운동으로 전개된 이후, 귀화시 지문 채취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민족명을 회복하는 모임은 귀화 신청 시 채취당한 지문의 반환 청구를 교토 지방 재판소에 제소하였고, 1994년 4월 법무성은 당시 소장하고 있던 22만 명의 지문을 모두 파기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재판이 종결되었다. 해방 후 일본에 체류하게 된 재일 한인은 식민 지배를 체험한 이들로서 일본인으로 귀화한다는 것은 일종의 배신 행위라는 의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귀화에는 적극적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본국과 직접 접점이 없는 후손이 늘어가면서 가치관도 다양해지고 있고, 1999~2008년까지 매년 재일 한인 1만여 명이 귀화하였다. 비율상으로 전체 귀화자 중 60% 정도에 해당한다. 일본 최대의 파친코 업체인 마루한의 창업자 한창우는 “일본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국적을 취득할 필요가 있으며, 민족적 자부심을 갖는 것과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일본 법무성은 2015년 말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를 발표하였는데 그중 조선적은 3만 3939명이고, 한국 국적은 45만 7772명이었다. 2014년보다 한국 국적자는 1.7% 감소하였고 조선적 소지자는 5.1% 줄어든 수치였다. 이 결과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재일 한인 귀화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2016. 3. 25)
  • 金英達, 『在日朝鮮人の帰化』(明石書店, 1990)
  • 鄭大均, 『在日韓国人の終焉』(文藝春秋, 2001)
  • 佐々木てる, 『日本の国籍制度とコリア系日本人』(明石書店,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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