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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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兒童市民權法 |
영문 |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세계)/법령과 제도 |
지역 | 미국 |
시대 | 현대/현대 |
제정 시기/일시 | 2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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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항목명 |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
2000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특정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
2000년 만들어진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의 아동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미국 시민권자의 생물학적 및 입양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입양 아동 수용국이지만 연방과 주(州)가 서로 다른 관할, 또는 법률을 적용함에 따라 시민권을 지닌 미국인에 의해 입양된 외국 아동이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아동의 국제 입양은 자신의 부모와 가족, 그리고 국가를 떠나서 새로운 국가와 문화, 그리고 새로운 부모와 만나게 되는 것으로 국적 문제는 해당 아동의 복리 후생과 안전에 중요한 것이다. 이에 미국 의회는 해당 아동들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00년 「아동시민권법」을 제정하였다. 2001년 2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이 법령에 따라 18세 미만 입양 아동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아동시민권법」과 관련한 내용은 미국 이민귀화국 홈페이지, 또는 미국의회 입법도서관 연방 입법 정보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시민권법」에 따르면 생물학적으로 미국 시민으로 태어난 아동 및 입양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미국 시민의 자녀가 된 아동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미국 시민권자이며, 둘째, 18세 미만 아동이고, 셋째,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법적, 육체적 양육권하에서 함께 거주해야 한다.
「아동시민권법」의 법안이 발효되는 2001년 2월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이전 세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로 인해 한인 입양인 2만여 명이 이 혜택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은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양인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이 2009년부터 세 차례나 하원에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2021년에 재발의되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는 「해외입양인 신고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 정부와 의회와의 지속적 접촉을 통해 이 문제가 단순히 국적 문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 그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아동시민권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18세 미만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 세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비자의 종류에 따라 시민권을 받거나[IR-3, 받지 못하는[IR-4] 차별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