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인회 선거의 갈등

원어 항목명 Conflict in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Election
한자 美國韓人會選擧-葛藤
영문 Conflict in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Elec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세계)/개념 용어(일반)
지역 미국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Conflict in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Election
정의

미국 각지 한인회에서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과 분규 원인 및 현 상황.

개설

미국에는 미주 한인회총연합회를 포함하여 약 168개의 한인회가 활동하고 있다. 한인회는 재미 한인들의 권리 옹호, 이익의 대변과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문제는 한인회장 선거가 단합을 도모하기보다는 갈등의 촉매가 되어 재미 한인들과 동포 사회를 분열로 이끌었으며, 내분의 결과는 한인회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간 선의의 경쟁보다는 감정적인 대립과 다툼으로 이어져 기존 한인회와 다른 또 제2의 한인회가 설립되어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 2010년 5월의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의 갈등으로 달라스 한인회와 북텍사스 한인회의 존립, 그리고 2010년 4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선거 갈등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와 로스앤젤레스 새한인회라는 2개의 한인회가 동시에 존립하여 법정투쟁을 야기하는 분쟁으로 이어졌다. 한인회장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갈등과 분규는 동포 사회 또는 지역 한인들이 한인회를 외면하고 비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인회장 선거의 갈등

한인회장 선거의 갈등과 분규 원인은 다양하다. 전임 회장과의 개인적인 앙금,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반발, 회장 선출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른 차이, 한인회장에 대한 명예욕과 상징성, 이익 공유와 분배의 결정권, 모국 정부가 주최하는 각종 재외동포 회의 참석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참여로 인한 유무형의 혜택, 재외국민 선거 실시로 인한 재외동포 단체장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가능성 등 그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었다. 이외에도 신생 한인회 결성에 대한 제약 규정이 없으며, 기존 한인회 운영에 대한 미숙함 등의 요인 또한 분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회장 선출을 둘러싼 한인회 내부의 갈등과 분규의 속출은 참여 동력 약화를 초래하였다.

갈등과 분규의 유발

미주 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선거의 사례를 보면, 1990년 6월 30일 미주 한인회총연합회 제13차 정기총회에서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을 놓고 갈등이 일어났다. 제12대 회장과 아틀랜타 한인회장이 충돌하였다. 선거 결과 박〇〇 후보가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지만 차〇〇 후보가 결과에 불복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법원은 임시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박〇〇 후보를 당선자로 확정하였다. 문제는 전임 회장단이 신임 회장단에게 인수인계를 미루어 제13대 총회의 정상 운영이 6개월 정도 지연되었다.

미주 한인회총연합회의 제15대 회장 선거에는 제12대와 14대 회장을 지낸 차〇〇과 워싱턴 한인회장을 역임한 신〇〇 후보가 출마하였다. 선거 결과 신〇〇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차〇〇 후보는 대의원의 부정 등록 문제를 놓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등록자 명단에서 2명의 부정 대의원이 나타났다. 차〇〇 후보가 선거의 원천 무효와 함께 후보를 사퇴하면서 종료되었다. 선거 후유증은 차〇〇 전임 회장의 신임 집행부에 대한 인수인계 거부로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1993년 12월에 인수인계 관련 청구 소송에서 신임 집행부가 승소하여 미주총연의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2011년 5월의 미주 한인회총연합회 제24대 회장 선거에서 김〇〇 후보가 516표를 얻어 411표를 얻은 유〇〇 후보를 이겼지만 부정투표 문제가 제기되어 회장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우편 투표용지 발송처가 실제 투표자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지역은 대의원 숫자보다 수신된 우편 투표가 더 많았다. 양측은 취임식을 각기 열었으며, 상호 비방전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1년 미주 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법정 소송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미주 한인회총연합회를 분규 단체로 지정하였다. 2011년 버지니아주 페어팩스(Fairfax)카운티 법원은 유〇〇 후보를 당선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28대 미주 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선거에는 제23대 회장과 제27대 회장을 지낸 2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23대 회장을 역임한 후보의 서류 제출 미비를 사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였다. 남〇〇 후보가 법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박〇〇 후보의 당선을 공표하였다. 미주 한인회총연합회의 제28대 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되자 한국 정부와 재외동포재단은 미주 한인회총연합회를 또다시 분규 단체로 지정하였다. 이렇듯 미주 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선거의 분열은 한국 관련 요인, 절차상의 요인, 그리고 대의원 자격 문제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의 경우, 민〇〇 후보와 김〇〇 후보는 자신이 한인회장임을 주장하면서 각자의 사무실에서 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2인 회장 체제로 나타나 극심한 분열상을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김〇〇 후보의 자격 박탈로 야기되었지만 법원 판결로 김〇〇이 제34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1977년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선거에서 구〇〇와 김〇〇 등 2명이 후보로 등록하였다. 개표 과정에서 김〇〇 후보가 구〇〇의 선거 부정을 제기함과 동시에 개표 중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였다. 구〇〇 후보는 동포 사회의 분열 및 한인회의 매도를 명분으로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개표 결과는 구〇〇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사퇴 발표로 인해 김〇〇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어 당선자가 낙선한 한인회장 선거로 기록되었다. 제31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선거에서 제30대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과 조작을 명분으로 내세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자격을 정지시켰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하였다. 한인회장 후보로 등록한 배〇〇과 박〇〇은 후보의 기호 배정, 학력과 경력을 거론하면서 충돌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재로 이들 문제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선거를 실시할 수 있었다.

1991년 제20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는 엄청난 분란과 혼란을 동포 사회에 야기했으며, 법정 문제로 비화되었다. 진〇〇와 변〇〇이 출마하여 진〇〇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 전 투표용지의 외부 유출, 선거 이후 한인회장 후보자 간 폭행 사건의 발생, 회원들의 유권자 명단 누락 등을 이유로 낙선자 후보가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하여 선거를 무효화하였다. 이렇듯 지역 한인회장 선거는 후보자의 출신 지역 요인, 대표성 문제 등이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재미 한인회를 비롯하여 각지의 한인회장 선거에서 발생하는 분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6년 3월 재외동포재단은 한인회가 자율적 민간단체로서 한인들을 위해 보다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외 한인회 등록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재외 한인회는 정부가 한인회를 통제하려는 발상이며,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공관과 주무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해외 한인회 등록제’는 무산되었다.

참고문헌
  • 조종무, 『사반세기 뉴욕 한인회』(뉴욕 한인회, 1985)
  • 김창범, 『미주 한인 이민 100년사』(코람데오, 2002)
  • 미주 한인회총연합회, 『미주 한인회 100년사 및 미주 총연 25년사』(미주동아일보사, 2003)
  • 남문기, 『해외 한인 참정권과 복수국적』(예가, 2010)
  • 시카고한인사출판위원회, 『시카고 한인 이민사』(코람데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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