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9066」

원어 항목명 Executive Order No. 9066
영문 Executive Order No. 9066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미국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시행 시기/일시 1942년 2월 19일
원어 항목명 Executive Order No. 9066
정의

1942년 2월 19일 발령된 미국 거주 일본인을 비롯한 적성국 국민을 강제 수용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행정 명령.

개설

진주만 공습 3개월 후인 1942년 2월 19일,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은 ‘「행정명령 9066」’을 발령하여 ‘일본계 미국인들의 시민권을 유보하고, 전쟁 기간 동안 군사적 제한 구역을 지역을 지정하여 미국에 대한 배신행위나 불순한 의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누구든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당시 재미 일본인들이 일본 군대에 돈을 보내거나 미군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9066」을 통해 적성 국민을 강제로 거주지에서 내쫓거나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많은 일본인들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유타, 콜로라도 등에 만들어진 수용소에 강제 수용되었다. 또한 당시 연합국에 적국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 이주민들도 조사를 당해 이주를 제한당하거나 수용소에 수감되기도 하였고, 남미로 추방되기도 하였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일본인들은 풀려나 자유를 얻었지만 대부분의 자산은 몰수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조차 사라지게 되었다.

내용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서부 지역 개척을 위해 많은 아시아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당시 아시아계 노동력은 중국계와 일본계로 나뉘었는데, 1910년 일본의 한일 병합 이후 한국인들은 일본계로 분류되었다.

「행정명령 9066호」로 인해 미국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했던 재미 한인도 일본인으로 오인 받아 체포되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전시 하에 있는 모든 재미 한인에게 “우리는 한국인이다[We are Koreans]”라고 쓴 사진이 부착된 증명권, 옷깃에 다는 증명패, 자동차에 부착하는 스티커, 집과 가게에 붙이는 포스터 등을 발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 한인들은 야간에 거리를 다니다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호텔, 식당, 이발소에도 가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던 중 「행정명령 9066」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등 미국 서부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상당수도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국가 출신도 일본 국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와 유타, 애리조나 등 미국의 서부 내륙 사막 지역에 강제 수용되어 일본인 취급을 받으면서 죄수와 같은 생활을 하였다.

변천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감행한 후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게 된 미국은 1942년 5월에 미국 서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약 11만여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집단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출신의 일본계 미국인 2세였던 프레드 코레마추(Fred Korematsu)는 이 강제 이주 명령을 거부하고 잠적했다가 체포되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지방 법원에서 내린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였다. 그러나 1944년 12월 연방대법원도 미국 정부의 강제 이주 명령이 전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불가피한 조치로서 합헌이라고 판시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코레마추 대 미국 정부 판례의 근거는 1942년 2월 승인된 「행정명령 9066호」이다. 군 지휘부가 군사 지역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율과 규칙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행정 명령이었다. 미국 서부 지역 방위 사령관은 「행정명령 9066호」에 근거하여 미국 서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귀화 일본인과 미국 태생 일본계 미국인에게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약 11만 명에 달하는 일본계 미국인을 거주지로부터 강제 퇴거시켜 미국 서부 10여 개 지역에 급조한 집단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전시 상황에서 일본계 미국인의 간첩 행위와 같은 불순한 공작을 방지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편 1983년 샌프란시스코 항소 법원은 코레마추를 전과 말소와 함께 사면했으며, 1996년 코레마추는 인권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자유 메달을 수상하였다.

1944년 연방대법원의 코레마추 대 미국 정부 판례는 미국 정부가 엄연한 자국 시민인 일본계 미국인들의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고 법에 의해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행위를 특정 인종, 민족 집단 전체의 행위로 매도했던 명백한 인종 차별적 사건의 반면교사(反面敎師)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 손세호, 『하룻밤에 읽는 미국사』(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 L. 레너드 케스터·사이먼 정,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현암사, 2012)
  • 『북미주 한인의 역사』(국사편찬위원회, 2007)
  • 『한국일보』(2012. 5. 11)
  • Karen Alonso, 『Korematsu V. United States: Japanese-America Internment Camps』(Enslow Pub Inc,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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