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력 이민

원어 항목명 Canadian Experience Class
영문 Canadian Experience Clas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캐나다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08년
개정 시기/일시 2015년
원어 항목명 Canadian Experience Class
정의

캐나다 유학이나 캐나다 단기 취업으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자들을 우선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캐나다 이민 제도.

개설

캐나다 경력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은 전문직 기술자의 이민을 적극 유치하려는 의도에서 2008년 도입한 이민 제도이며, 2015년 급행 이민[Express Entry] 제도로 변경하였다. 영어 구사 능력과 직업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다. 그 대상은 캐나다에서 정규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취업 비자 소지자와 캐나다에서 전문 대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수료]하고 일정 기간 이상 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캐나다는 경제 활동 인구 특히 전문직 노동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직 및 기술직 젊은 근로자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펴 왔다. 이민 신청자의 교육 수준, 영어 구사력, 경력, 연령, 캐나다 내 고용 여부, 개인의 적응력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해 일정 점수를 넘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점수 제도를 시행해 왔다. 경력 이민 제도는 전문직 근로자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내용

캐나다에 이민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 전업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직종에 따라 신청에 차등을 두는데, 2013년부터 경영자와 전문직을 우대하며 기술직은 소수로 제한한다. 캐나다의 한인 이민자들이 많이 몰리는 요식업 관련 직종이나 사무직, 경리직, 소매업 관련 직종은 신청을 제한한다. 일정 기준의 영어 혹은 불어 구사력을 갖추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변천

2015년 1월 급행 이민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캐나다에서 공부한 것에 대해 가산점을 주며, 캐나다 정부에서 고시한 전문 직종을 제외하고 이민 서류 신청 전에 캐나다의 고용주로부터 고용 확약을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 「EE, 캐나다 이민 “급행 열차” 될까?」(『밴쿠버 조선일보』, 201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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