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Affirmative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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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Affirmative Ac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미국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Affirmative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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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학, 입시, 취업, 승진 등에서 평등한 기회 부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미 한인을 포함하는 소수 민족 보호 정책.
1960년대 「민권법」 및 「투표법」의 통과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던 인종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당시 대통령이던 린든 B. 존슨(Lyndon Baines Johnson)은 법적 권리와 이론상에서의 평등만이 아니라 실제 사실 및 결과로서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소수 민족 보호 정책은 1961년 존 피처제럴드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1917~1963]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 처음 시행한 이후 미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 취업, 승진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기회의 땅 미국에도 기회를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존재하였고, 이런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소수 집단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통칭 ‘소수 민족 보호 정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소수 민족 보호 정책 시행으로 소수 민족에 해당한 재미 한인이 교육[대학 입시나 장학금 수혜]과 일자리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류 사회로의 진입이 용이해졌다. 하지만 소수 민족 보호 정책 제도가 갖고 있는 역차별 논란으로 인해 201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학의 소수 민족 정책에 대한 주 정부의 금지 권한을 인정하였다.
특히 미국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등의 주들은 이미 소수 민족 보호 정책 제도를 금지하거나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 서부 지역의 한인 사회에서는 오히려 소수 민족 보호 정책의 금지를 환영하고 있는데 이는 주립 대학의 경우 입학 사정에 필요한 인종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업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민족 보호 정책이 처음 시행될 때에는 대학 입학이나 고용 등에서 혜택을 받던 재미 한인들이 이제는 오히려 소수 민족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역차별을 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수 민족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그 동안 미국 사회에서 차별로 고통 받은 소수 민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소수 민족 보호 정책법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백인들은 일자리, 승진과 교육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