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McCarran-Walter Immigra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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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McCarran-Walter Immigration Ac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미국 |
시대 | 현대/현대 |
제정 시기/일시 | 1952년 6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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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항목명 | McCarran-Walter Immigration Act |
1952년 당시 외국인으로 분류되었던 재미 한인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 이민법.
「맥캐런-월터법」은 1952년 당시 시민권 자격이 없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었던 재미 한인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해 준 이민법이다. 1920년대 미국은 국수주의가 팽배하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배타적인 이민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0년대 이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1943년에는 중국인 배척법이 철회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에 다른 아시아인 배척법도 철회되었다. 「맥캐런-월터법」[McCarran-Walter Act]이 제정되기 전에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유일하게 시민권 자격이 없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었다. 「맥캐런-월터법」에 크게 공헌한 조셉 페링턴(Joseph Ferrington)은 하와이주의 의회 파견 위원[delegate to Congress]으로 1944년에 한국인들에게 귀화권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다수의 유럽 난민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지만, 기존의 이민법으로는 입국을 허용할 수 없었다. 또한 전시 군수 물자를 공급하던 업체들이 소비재 상품 생산 업체로 전환하면서 숙련된 노동자와 전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민을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다. 또한 다수의 사회 단체들이 미국 의회에 이민과 귀화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으로 「맥캐런-월터법」이 제정되었다.
「맥캐런-월터법」은 인종, 성별, 혼인 상태 등으로 시민권을 거부할 수 없게 하였다. 최초로 한인에게 연간 100명의 이민 쿼터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법이었다. 「맥캐런-월터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모든 아시아인에게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아시아인들은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차별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11개 주에서는 토지를 구입하거나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없었고, 26개 주에서는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뉴욕에서는 27개의 지정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1950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15개 주에서 한인과 백인 사이에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다.
「맥캐런-월터법」은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을 쿼터 이민과 비쿼터 이민으로 나누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별 독립 국가에 연간 100명의 이민 쿼터를 부여했다. 쿼터 이민 중에서는 고급 전문가 혹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와 자식을 최우선으로 수용하도록 하였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혹은 미혼 자식은 비쿼터 이민에 속했다. 이민법에는 유색 인종의 미국에 대한 적개심 완화와 유색 인종의 자존심을 손상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들어 있었다.
「맥캐런-월터법」은 1951년 10월 9일 상원 의원 맥캐런(McCarran)과 하원 의원 월터(Walter)에 의해 의회에 법안이 제출되었다. 1952년 4월 25일과 5월 22일에 각각 상,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이민법을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했기에 당시 통과된 법을 편협한 이민법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의회에서 다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킴으로써 1952년 6월 27일에 「맥캐런-월터법」이 발효되었다. 「맥캐런-월터법」은 기존의 모든 이민법을 네 개의 타이틀 밑에 206개의 절을 두어 성문화한 것이다.
「맥캐런-월터법」은 모든 인종에게 미국 이민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모든 인종에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민법과 차이가 있었다.
「맥캐런-월터법」은 한인 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한인 2·3세대들에게는 더이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조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모국으로 생각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시작점이었다. 특히 하와이 지역의 한인 사회는 수십 년 간의 국내의 정치적 분열과 조직적 투쟁을 겪으며 1950년대에 들어서 재미 한인 사회의 분열에 실망하고 있었다. 자연스레 백인과의 결혼이 허용된 「맥캐런-월터법」은 이러한 상황 속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하와이 지역의 동포들이 조국의 정치적 문제에서 눈을 돌려 이민지에서의 삶에 더 관심을 갖게 했다. 기존의 국내 문제를 위해 설립되었던 하와이 지역의 단체들이 더 이상 한국계 미국인 2·3세들에게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맥캐런-월터법」의 시행은 하와이의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다른 인종과의 결혼을 통해서 당시 급속도로 발전하던 하와이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서 재미 한인들의 경제적인 삶을 충족시키는 데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