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난민법」

원어 항목명 Refugee Act of 1980
영문 Refugee Act of 1980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미국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80년
원어 항목명 Refugee Act of 1980
정의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난민 수용 절차 마련 및 연방 정부 차원의 난민 정착 지원 제공에 관한 법.

개설

미국의 난민 정착 관련 법은 1948년의 「난민법」[Displaced Person Act of 1948]으로부터 시작하였지만, 본격적인 난민 정책은 베트남 전쟁 이후 발생한 동남아 출신 난민의 정착을 위해 만들어진 1980년의 「난민법」부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전 세계 미대사관, 국제이민기구, 비정부 기구 등을 통해 난민을 심사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980년 「난민법」에 따라 난민 정착과 관련된 제반의 프로그램과 지원은 난민정착지원실[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에서 담당하며 구체적인 난민 정착 서비스는 각 국에 있는 민간 자원봉사 기관[Voluntary Agency]이 위임받아 수행한다. 미국에 도착한 난민은 미국 정부와 비정부 기구, 즉 난민 자원 봉사 단체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내용

미국은 1980년 「난민법」을 제정하였으나, 「난민법」도 아시아인에게 난민 지위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았다. 한국인 윤한봉의 망명 인정 사례가 대표적이다. 윤한봉은 5·18 민주화 운동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내란 음모죄의 수배를 피해 1981년 4월 밀항선[레오파드 화물선]을 타고 미국으로의 정치적 망명길에 올랐다. 윤한봉의 망명 인정 절차는 1981년 신청 후 7년이 지난 1987년 4월 17일에야 미국 법원으로부터 허락되었다. 당시 윤한봉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망명 신청을 하였다.

변천

난민에 호의적이었던 미국은 냉전의 붕괴와 보수 정권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난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서부의 경우 난민 수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주는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이고,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 남부 지역의 대부분 주들은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의와 평가

미국의 난민 정착 정책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1980년 제정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고수된 「난민법」은 난민 정착 지원에 대해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하여 미국 내 지역 사회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 난민들의 특수한 요구를 지역 사회에서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도 갖고 있다.

참고문헌
  • 윤한봉, 『망명: 윤한봉 회고록』(한마당, 2009)
  • 「1980년 난민법, 미국」(『입법조사월보』,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82)
  • 이기범, 「미국의 이민 정책과 사회 통합」(『다문화사회연구』2-1,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09)
  • 임효진, 「미국 난민 정착 정책의 개요와 향후 개선점」(『이민정책동향』5, IOM이민정책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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