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웅러 시민권법」

원어 항목명 The Unruh Civil Rights Act
영문 The Unruh Civil Rights Ac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미국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59년
원어 항목명 The Unruh Civil Rights Act
정의

1959년 제정되어 재미 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수 인종 차별 금지법.

개설

1959년 「웅러 시민권법」[The Unruh Civil Rights Act]은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킨 법령이다. 웅러 시민권법은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과 같은 잘 알려진 사건보다 덜 알려졌지만 재미 한인 이민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법 가운데 하나이다. 1959년 「웅러 시민권법」은 캘리포니아 지역 재미 한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직접적인 혜택을 받음]을 미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들은 주거 차별로 인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전환시킨 것이 1959년의 「웅러 시민권법」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전 지역에서 인종과 종족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당시 캘리포니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앞서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려는 분위기에 고조되어 있었다. 1947년에는 멘데즈(Mendez) 대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소송 사례에서 제9 연방 순회 재판소는 인종에 따라 분리시킨 교육이 학생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정하여 캘리포니아주 교육법이 철폐되기도 하였다. 또한 인종적 평등과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 운동이 전개되었고, 여러 소수 인종들도 법률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웅러 시민권법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웅러 시민권법은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가계, 출신 국가, 장애, 질병의 유무, 유전 정보, 결혼 상태, 성적 취향, 언어,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공공 기관과 사업장에서 완전하고 동등한 편의, 시설, 특권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관련 기록

웅러 시민권법은 캘리포니아 민법 제51항으로 성문화되어 있다.

내용

웅러 시민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국가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조상, 출신 국가, 장애, 의학적 상태, 유전 정보, 결혼 상태 또는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장점, 시설, 특권 또는 서비스를 모든 종류의 모든 사업장에서 제공한다.”

변천

웅러 시민권법은 1959년에 제정되었으며, 법안 집필자인 제시 웅러(Jesse M. Unruh)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의의와 평가

웅러 시민권법은 소수 인종 차별 금지법으로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 정착한 재미 한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미주 한인 이민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북미주 한인의 역사』(국사편찬위원회, 2007)
  • 「언어 때문에 사회 차별 안돼」(『미주 중앙일보』, 2004. 1. 9)
  • 「‘언어 차별 금지 법안’ 재상정」(『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2011. 1. 17)
  • 「네티즌은 OK, 노인은 NO?」(『미주 중앙일보』, 201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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