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북한의 관계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캐나다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1년 2월 6일
정의

캐나다와 북한 간 국교 수립과 캐나다의 대북 정책 및 양국 외교 관계의 특징과 변화.

개설

캐나다는 2000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한데 이어 2001년에는 북한을 국제 사회로 끌어내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2010년 10월 북한의 태도 변화 및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제한적 개입 정책[Controlled Engagement Policy]”을 채택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과의 공식적인 양자 접촉을 지역 안보, 북한 인권 및 대북 인도주의, 남북한 관계, 영사 관계 관련 사안들로 제한하고, 그 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두 정부 간의 모든 협력과 대화를 중단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이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2011년 8월 「특별경제조치법[Special Economic Measures Act]」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채택하였다. 「국제연합법[United Nations Act]」에 따라 통과된 캐나다의 기존 제재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제재 조치였고, 인도주의적 사안 일부를 제외하고 북한과의 모든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북한의 도발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 정부에 명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특별 경제 조치 [북한] 규정을 제정한 것이었다.

이후 캐나다는 서울 주재 캐나다 대사가 북한 관계를 담당하고 있고, 북한은 뉴욕의 유엔(UN) 주재 북한 대표부 대표가 캐나다 관계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두 국가 모두 상대국에 파견은 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캐나다의 영사 이익은 「영사이익대표협약」에 따라 스웨덴이 보호하고, 캐나다에서 북한의 영사 이익은 쿠바가 보호하고 있다.

현재 공식적인 외교 관계나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캐나다-북한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Canada-DPRK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KPP] 등의 학문적 교류와 적십자 등의 인도적 차원의 구호와 구제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교류는 2016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북한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학술 회의였다.

참고문헌
  • 「캐나다 UBC-북한, 다음 달 평양서 대규모 국제학술회의 개최」(『노컷뉴스』, 2016. 9. 28)
  • 캐나다 외교부(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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