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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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캐나다 |
시대 | 현대/현대 |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동반 가족의 초청 이민을 허용하는 이민 제도.
캐나다는 1967년에 기존의 인종 차별적인 지역별 이민 할당제를 폐지하고 점수제로 바꾸었다. 이후 유색인 특히 아시아와 남아메리카로부터 이민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국내 경제 사정에 따라 이민자의 자격과 수를 크게 바꾸는 특징을 보인다. 국내 경제가 어려우면 이민자 수를 크게 줄이며, 국내 노동 시장 상황에 이민을 허용하는 직업 범주를 수시로 조정한다. 매년 전체 허용 이민자 수를 정하고 경제 이민의 범주 즉, 기술 이민과 사업 이민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나머지를 가족 초청 이민으로 할당한다. 따라서 각 연도에 따라 가족 초청의 쿼터 및 우선순위에 따른 허용 인원이 크게 바뀐다.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초청 우선순위가 되며, 부모의 초청은 후순위이다. 매년 초청 이민자의 허용 인원을 조정하여, 2016년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배우자의 경우에도 평균 2년 이상의 수속 기간이 소요되었다.
1970~1980년대에 캐나다에 이민을 간 한인들에게 가족 초청은 가장 중요한 입국 경로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투자 이민, 기술 이민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