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f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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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f 2001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캐나다 |
시대 | 현대/현대 |
제정 시기/일시 | 200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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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항목명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of 2001 |
캐나다 서부 지역의 재캐나다 한인들에게도 적용되는 2001년 제정된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에 관한 법.
캐나다는 1960년대에 노동력 및 고급 기술 인력의 심각한 부족에 처하면서 전통적으로 백인을 선호했던 이민 법제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했다. 1967년에 기존 이민법을 전면 개정하여, 자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 희망자를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한 이민 점수제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인종 차별적이며 폐쇄적이었던 이민법을 개혁하고, 1970년대로 들어서 캐나다의 모든 민족 및 문화의 평등한 공존과 조화를 지지하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이민법제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캐나다의 이민법은 2001년에 제정된 ‘이민 및 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이다. 1976년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76] 이후 25년 만에 개정된 이민 및 난민보호법은 이민과 난민에 관한 사항을 크게 이민, 난민 보호, 법집행, 이민 및 난민 관련 구제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민 및 난민보호법에 따라, 이민 유형은 가족 이민, 경제 이민[숙련 전문직 및 사업 이민 등] 그리고 난민[UN 난민협약 상의 난민이나 그와 유사한 상황의 망명자나 유민]으로 나뉜다. 특히 동 법은 숙련 전문직 및 사업 이민자와 난민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무엇보다 가족 이민의 경우 동성 결혼 및 사실혼 관계를 가족의 범위에 적용하여 해당 배우자를 캐나다로 데려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민 및 난민 관련 업무는 이민 및 난민보호법에 따라서 각 기관별로 나뉘어 분담된다. 1994년에 설립된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는 이민 및 난민에 관한 사항 전반을 관장하는 주무부로서 이민법의 집행과 난민 보호, 이민자의 사회 적응 및 통합을 총괄한다. 또한 주 정부들과 협약하여 해당 주가 추천하는 이민자를 우선 선발하는 ‘주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 및 난민 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는 캐나다 최대의 독립 행정 심판 기관으로서 이민 및 난민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주 캐나다 밴쿠버 영사관에서는 캐나다 서부 관할 구역의 재캐나다 한인들에게 캐나다 연방 정부가 발표한 부모·조부모·배우자 등 가족 초청 이민 정책에 대한 변경 조례[2016년 12월]를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다. 우선 부모와 조부모 초청 이민 제도에서 부모나 조부모의 초청을 원하는 자는 2017년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30일 내에 온라인으로 초청 의사를 밝히면, 캐나다 정부[이민·난민·시민부]가 이 중 10,0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부모와 조부민의 초청 이민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변경된 것이다. 캐나다의 현 연방 정부가 이민자들의 가족 재결합을 중시하여 부모·조부모 초청 쿼터를 기존 5,000건에서 10,000건으로 확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도록 변경한 것이었다. 또한 초청받지 못한 지원자는 내년에 재시도가 가능하다. 두 번째,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는 이민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2017년에는 수속 기간을 12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로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이민 할당을 확대하여 배우자 및 자녀 초청 쿼터를 지난 10년 평균 47,000명에서 2017년 64,000명으로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업 비자 제도를 변경하여 2011년 4월 1일자로 도입된 누적 기간 최대 4년 제한[four-year maximum(cumulative duration)]을 2016년 12월 13일자로 폐지하고 취업 비자가 만료될 경우 연장이 가능하여 취업 비자만으로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게 하였다. 종전에는 일단 처음 4년간 취업 비자가 만료되면 연장이 불가하였고, 재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체류 신분을 바꾸어 체류하거나 출국 후 4년이 경과 후에나 취업 비자 재취득이 가능하였다.
캐나다 서부 지역으로 이민 또는 재이민 온 재캐나다 한인 역시 캐나다 연방 정부의 이민법에 적용을 받아 왔다. 따라서 캐나다 서부 지역의 각 시기별 한인 이민자의 증감과 이민 유형의 변화 등은 캐나다 「이민법」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