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민연금

원어 항목명 Canada Pension Plan
영문 Canada Pension Plan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캐나다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66년
원어 항목명 Canada Pension Plan
정의

퀘벡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역에서 재캐나다 한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 보장 보험.

개설

캐나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소득의 일부를 불입하는 사회 보장 보험이며, 은퇴, 장애 혹은 사망했을 경우 연금 가입자와 가족에게 수입의 일부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캐나다 국민연금은 퀘벡국민연금[Quebec Pension Plan: QPP]을 운영하는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 전역에서 시행되어 일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다. 1966년 자유당 총리 리스터 피어슨에 의해 시행되었다.

내용

캐나다 국민연금은 은퇴 연금, 은퇴후 연금, 장애 수당, 유족 연금, 사망 수당, 자녀 수당이 있다. 은퇴 연금은 65세 혹은 최소 60세 혹은 늦어도 70세에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은퇴 후 수당은 은퇴 연금을 받는 동안 계속 일하는 70세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퇴 후 연금으로 전환되어 은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장애 수당은 정기적으로 일할 수 없는 장애를 입은 경우 연금 가입자와 자녀들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한다. 유족 수당은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사망 수당은 사망한 연금 가입자의 유가족에게 한 번 지급된다. 자녀 수당은 장애가 있거나 사망한 연금 가입자의 자녀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결혼 혹은 사실혼의 부부는 은퇴 연금을 공유할 수 있다. 별거나 이혼한 커플을 위한 연금 분할은 부부 혹은 사실혼의 배우자가 함께 살았던 기간 동안의 국민 연금 납부금을 이혼 혹은 별거 후 동등하게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거나 낮은 임금을 받는다면, 자녀 양육 조항을 사용하여 이 기간 동안 연금 계산에서 제외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높일 수 있다.

변천

캐나다 서부 지역인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사스캐처완주는 30~40대 근로자의 연금 불입금 및 고용주 분담금을 인상하는 연금 제도 확대에 신중한 자세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2015년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어 한국 거주 기간과 캐나다 거주 기간에 납부했던 연금 보험료 기간이 별도의 구분 없이 양국 모두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캐나다계 한국인 254명이 캐나다 연금 수령액으로 39억원을 받고 있다.

의의와 평가

캐나다 국민연금은 캐나다 거주 한인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중앙일보 밴쿠버』(2016. 2. 11)
  • 캐나다 정부(https://www.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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