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언어주의

원어 항목명 Bilingualism
영문 Bilingualism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캐나다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Bilingualism
정의

재캐나다 한인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캐나다 공용어로서 영어와 불어가 캐나다 헌법에 따라 캐나다 의회와 정부에 속한 모든 기관에서 병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내지 정책.

개설

캐나다의 이중 언어주의[Bilingualism]는 캐나다의 의회와 법원, 연방 기관이 관할하는 모든 업무에서 영어와 불어의 동등한 위상과 권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각 주에서 영어를 사용하거나 불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자에게 언어적 권리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공용어를 사용하는 소수 언어 공동체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하나의 이중 언어 공동체를 촉진하기 위한 원칙, 법률, 정책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캐나다는 1969년에 공용어법[The Official Languages Act]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이중 언어주의를 도입했다. 1988년 공용어법 개정안은 헌법으로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제정하고 연방 기관에서 동등한 위상과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 구체적 내용을 확대한다. 공용어법은 일부 준주 및 인디언 거주 지역의 법과 조례를 제외하고 의회와 모든 입법, 연방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서류에 이중 언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법에 관하여서도 이중 언어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공용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나아가 2005년 개정안은 정부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 언어 정책의 실현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수단을 취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한편 10개 주[provinces] 및 3개 준주[territories]의 언어 정책을 보면 각 지역 내 언어 사용 인구를 반영하여 각기 다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뉴브런즈윅은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이중 언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주다. 반면에 퀘벡은 불어 우위 정책을 채택하여 공식적으로 불어만을 인정하는 유일한 주이다. 나머지 8개 주 역시 영어 단일 언어주의에 머물러 있다. 캐나다 서북부 준주의 경우, 유콘은 연방 정부의 이중 언어주의에 따라 불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 노스웨스트 역시 이중 언어주의 원칙의 동일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9개의 원주민 언어가 공용어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누나부트에서는 이누크티투트어가 공용어이다.

내용

2006년의 캐나다 연방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서부 지역 한인을 포함하여 캐나다의 이민 노동자들 중의 약 16%[약 611,400명]는 영어나 불어와 같은 공식어를 사용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7%는 일터에서 영어나 불어가 아닌 모국어를 사용하는 노동자로 영어 및 불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가운데 16%는 영어나 불어 모두 대화할 수 없고 이들 가운데 10%는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세 이후에 온 이민자들이 직장에서 비공식 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65세 이상의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18% 이상은 일터에서 비공식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에서 직장에서 비공식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이 영어 및 불어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낮은 수입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에 캐나다에 도착한 이민자일수록 이런 경향은 보편적이었다. 한편, 2009년 캐나다 연방 정부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건축업계 고용주 8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캐나다 한인을 포함하여 기능직 이민자들이 언어 능력이 모자라 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천

캐나다의 투자 이민 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투자 자산 이외에도 캐나다 중등 이상의 교육 과정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자격증이나 교육 자격 평가[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에서 인정한 해외에서의 동등한 수준의 수료증이 있어야 하며, 캐나다 언어 기준으로 영어나 불어에서 5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해당 캐나다 언어 기준은 CELPIP나 IELTS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존 투자 이민자들은 캐나다 경제에 기여의 폭이 작았지만, 앞으로는 투자 이민의 경우조차도 신청자의 돈만이 아닌 영어 및 불어로 소통이 가능하여 캐나다에서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투자 이민자들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캐나다의 이중 언어 정책은 연방 정책의 방침에 따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포함한 서부 지역까지 점차 강화되고 있고, 영어 및 불어로 소통 가능한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제도적인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9년 2월 25일자 『밴쿠버 중앙일보』에 따르면 50대 한인이 부부 싸움 끝에 아내를 칼로 찌르고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밴쿠버 교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인 남편이 오랫동안 재캐나다 한인 사회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동해 왔던 탓에 사건의 파장은 적지 않았다. 사건의 원인은 중년 한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이어진 가정 불화였지만, 그 이면에는 캐나다의 이중 언어 장벽 속에서 한인 사회에 터를 잡아도 자신이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불만족의 탓이 컸다.

참고문헌
  • 강욱기, 「캐나다의 언어 정책 분석」(『프랑스문화연구』11,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05)
  • 강휘원, 「캐나다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이중 언어 정책」(『국가정책연구』23-3,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9)
  • 윤태진, 「캐나다 이중 언어 정책의 이상과 현실」(『언어학연구』36, 한국중원언어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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