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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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캐나다 |
시대 | 현대/현대 |
1967년 캐나다 정부의 점수제 이민 정책으로 1960년대 파독 한인 간호사 중 약 500여 명이 캐나다로 이민한 현상.
1967년 캐나다 정부의 이민 확대-활성화 정책 및 점수제 이민 정책으로 말미암아 1960년대 제1차 파독 한인 간호사중 약 500여 명이 캐나다로 이민 및 이주하였다.
1967년 캐나다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자 획기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지역 할당제의 이민 정책을 점수제로 바꾸었다. 이에 실업 문제 해소와 외화 획득을 위해 1963~1976년까지 독일에 파견되었던 파독 간호사들 가운데 500여 명이 계약 기간 3년 만료 후 문호를 개방하고 영주권을 주는 캐나다로 건너와 정착하면서 토론토 한인 사회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1963~1976년까지 한국의 해외 개발 공사와 독일 병원 협회의 계약 체결로 파독된 간호사는 총 11,057명[1963~1966년 1,043명, 1966~1968년 1,739명, 1969년 837명, 1970년 1,717명, 1971년 1,363명, 1972년 1,449명, 1973년 1,182명, 1974년 1,206명, 1975년 459명, 1976년 62명]이었다. 파독 간호사들 중 10%가 북미로 이주를 선택하였고, 그 가운데 약 500여 명 정도가 캐나다로 이주하였는데, 당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만 이주 간호사가 200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파독 간호사는 독신으로 캐나다로 이주하기도 했지만, 이들 중 다수가 서독 광부와 독일에서 결혼하여 함께 캐나다로 입국하였거나 일부는 캐나다에 와서 결혼하였다. 당시 남부 온타리오의 파독 광부 동우회 부인의 80% 내지 90%가 파독 간호사 출신이었다. 파독 간호사들은 한국과 독일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음에도 출신국에서 취득한 면허가 캐나다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의 정규 간호사[RN, registered nurse]가 되기 위해 별도의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일부 파독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한 불만과 좌절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파독 간호사와 결혼한 재캐나다 한인 이민자들은 캐나다에서 맞벌이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자본을 축적해서 빨리 자영업자로 변모할 수 있었다. 우선 편의점의 지배인으로 시작하여 자본과 경험을 축적하면서 점포를 구매, 자영업을 하는 경영인으로 자리를 잡아 갔다. 이들은 대부분 동우회 회원으로 2008년 현재 토론토에 300여 명, 캐나다 서부 지역의 캘거리, 밴쿠버, 에드먼턴 등지에 500여 명이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