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Investment Immig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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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投資移民 |
영문 | Investment Immigr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미국 캐나다 |
시대 | 현대/현대 |
원어 항목명 | Investment Immig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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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을 일정한 기간 동안 투자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 정책.
미국은 1990년 「이민법」 제정 이래 외국 투자가에 의한 고용 창출과 자본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자 이민 제도를 시행해 왔다. 2002년 투자 요건을 완화한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고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년 내에 10명의 직접 고용 효과를 내야 하는 ‘일반 프로그램[EB-5]’이나 특정 지역[전국 평균 실업률의 1.5배 이상인 고실업 지역 또는 인구 2만 명 이하 지역]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2년 내에 1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효과를 내야 하는 ‘지역 센터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을 이용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투자 이민 신청자는 먼저 단기 거주 비자[2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를 발급받고 추후 심사를 거쳐 정식 영주권[투자자와 배우자 및 만 21세 이하 자녀 포함]을 얻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 복지 시설, 교통 및 시설 인프라, 교육 기관 등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 이민 자금이 지원되어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면서 투자 이민에 대한 국가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한편, 미국 투자 이민은 투자 원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학력·경력·나이·영어 구사 능력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영주권 취득 수속 기간도 1년 정도로 짧으며, 투자 지역과 무관하게 미국 내 어디서든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영주권을 받게 되면 미국 내에서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 보장 및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자녀들의 무상 교육[초·중·고교], 법대·의대·치대 진학 가능, 시민권자와 동일한 대학 등록금[유학생의 1/3~1/4 수준], 병역 선택 가능성 등 투자액 이상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투자 이민 신청자가 최근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 투자 이민 신청자 수가 2008년 회계 연도에 1,258명이던 것이 2014년 회계 연도에 오면 1만 923명으로 약 9배가량 급증하였고 이때 처음으로 투자 이민 쿼터[연간 1만 명]를 넘어섰다.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도 2006년 744명에서 2009년 4,218명[전년 대비 약 3배 증가], 2012년 7,641명으로 날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였다. 그간 중국인이 투자 이민의 주된 신청자이면서 영주권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이었는데, 2014년과 2015년 회계 연도의 경우 전체 EB-5 비자 중 84~85%를 발급받았다. 한국인도 모국의 경기 침체와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투자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한국인 투자 이민은 2008년도 EB-5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1,433명 중 693명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였고, 2009년에는 903명[전년 대비 30% 급증]으로 중국인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과 2015년 회계 연도에도 각각 2위와 4위로 영주권을 많이 취득하였다.
1986년부터 시작된 캐나다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1994년에 중단되었다가 2001년과 2002년 이민 법규를 통해 현행 체계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자본·비즈니스 경험·기업가의 자질을 가진 외국인을 유치하여 경제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고 주(州)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캐나다 투자 이민은 크게 연방 정부 순수 투자 이민과 퀘벡주 순수 투자 이민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연방 투자 이민은 신청자가 160만 달러 이상의 자산 소유 증빙, 80만 달러 투자[1999~2010년까지는 80만 달러의 자산과 40만 달러의 투자 조건], 사업자 또는 관리자로서의 비즈니스 경력·나이·학력·공영어 구사 능력·적응력 등 5개 요소에 대한 평가에서 35점 이상을 취득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는데, 2014년 6월부로 연방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중단되었다. 이후 퀘벡주 투자 이민이 유일한 투자 이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퀘벡주는 1991년 연방 정부와 협약에 따라 독자적인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투자금이 연방 정부를 거치지 않고 퀘벡주로 바로 투자되고 투자자가 퀘벡주에 정착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연방 투자 이민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캐나다 투자 이민은 투자하고 5년이 지나면 무이자로 원금을 환급받기 때문에 투자 원금 손실 위험이 없고, 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단기 거주 비자가 아닌 영주 비자를 바로 취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캐나다에 입국한 사람은 총 7만 8082명[신청자와 동반 가족 포함]이었고, 투자자는 평균 2.65명의 부양가족[배우자와 19세 이하 자녀]을 동반하여 입국하였다. 이후 2010년 말에 투자 이민의 보유 자산 및 투자액을 인상하고 2011년에 신청 쿼터를 700건으로 제한하면서부터 투자 이민은 감소세를 보였고, 2014년 중반 연방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로는 퀘벡 프로그램으로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한 해외 조기 유학 붐과 외환 위기 이후 경기 침체를 배경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녀 교육비 절약과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여 투자 이민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캐나다 투자 이민제는 중국 본토, 대만, 홍콩 출신의 지원자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예컨대 최근 2013년 퀘벡 투자 이민 지원자의 97%가 중국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기준으로 퀘벡주는 매년 1,900개의 전체 쿼터 중 1,330명을 중국인 쿼터[70%]로, 나머지 570명[30%]을 기타 국가에 할당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