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캐나다 |
시대 | 현대/현대 |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한인을 포함한 유색 인종 차별 현상.
대표적인 이민자의 나라인 캐나다는 인종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이른 시기부터 시작하였다. 국가의 특수성인 인종 다양성에 일찍 눈 뜬 캐나다는 1971년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정책 기조로 삼게 되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정책 변화 없이 지속되어오고 있으나, 캐나다의 인종 차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인종 구성이 다양한 캐나다는 ‘유색 인종’에 대한 인종 차별이 존재한다. 2006년 기준 캐나다 내 유색 인종은 약 16% 이상을 차지하며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캐나다 내 유색 인종 인구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종 차별은 이들의 성공적인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2003년 캐나다연구정보센터[Centre for Research and Information on Canada]와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 앤 메일(Globe and Mail)』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74%가 인종 차별이 만연하다”고 답하였다.
2002년 인종·민족 다양성 조사[Canada Ethinc Diversity Survey]에서도 유색 인종 응답자의 20%가 지난 5년간 차별을 겪었다고 보고하였다. 2007년에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캐나다는 원주민, 이주 노동자, 난민과 인종 우월주의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심한 나라이며 유엔(UN)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14년 캐나다 서부 지역에 있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시행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인을 비롯하여 중국과 남아시아계 주민 대다수가 인종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0년 브리티시컬럼비아시민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적줄입국 심사에서 인종 프로파일이 제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피부색과 종교, 출생국에 따른 차별적인 보안 규정과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캐나다의 유색 인종 차별은 한인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에게 취업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캐나다노동자총협의회[The Canadian Labour Congress]에서 발표한 ‘인종 상태와 직업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색 인종 노동자들이 백인 노동자들에 비해 경제적 안정성 측면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색 인종은 평균 이상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낮은 고용 안정성 그리고 적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006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05년 남성 이민자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64센트, 여성 이민자의 경우 56센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민 온 직후 캐나다 대학에 진학, 최소 2~3년의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은 25~34세 연령층 이민자들도 국내 대졸자에 비교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및 각 주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새 이민자들의 학력, 경력, 면허 등을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성과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