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Herbert Y. C. Cho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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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Herbert Y. C. Choy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미국 하와이주 |
시대 | 현대/현대 |
출생 시기/일시 | 19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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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시기/일시 | 1941년 |
몰년 시기/일시 | 2004년 |
출생지 | 미국 하와이주 |
학교|수학지 | 미국 하와이주 |
학교|수학지 |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시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
활동지 | 미국 하와이주 |
원어 항목명 | Herbert Y. C. Choy |
성격 | 법조인 |
성별 | 남 |
대표 경력 | 미국 제9 연방순회재판소 연방 판사 |
1984년 아시아계 최초로 미국에서 연방법원 판사가 된 하와이 출신 한인 2세.
허버트 최는 1916년 미국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한글 이름은 최영조이다. 파인애플 가공 공장 등에서 일하였고, 양복점 재단사로 전직한 아버지의 후원으로 공부를 시작해 하와이대학을 거쳐 1941년 하버드대 법과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후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법과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허버트 최는 유일한 동양인이었으며 최초의 한국계 변호사로도 알려져 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1946년 하와이에서 ‘퐁·미호·최 법률사무소[The Firm of Fong·Miho·Choy]’로 최초의 아시아인계 합동변호사무소를 열었다. 미호는 일본계 가쓰로 미호[Katsuro Miho]의 이름이었다. 허버트 최 변호사는 1959년 하와이가 미국의 한 주가 되면서 검찰총장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1984년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미국에는 13개의 연방항소법원[우리나라의 고등법원]이 있는데, 제9 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국 서부와 북부 9개주를 관할하는 가장 큰 항소 법원이었다. 허버트 최는 특히 미국 인디언의 계약, 토지, 어업권에 관한 사건에 관심을 가졌고, 허버트 최의 판결문이 미국법학교과서에 자주 인용되기도 하였다. 유명한 사건으로 케일 대 미국[Kale v. US] 사건이 있는데 허버트 최는 인디안 편에 유리하게 판결하였다. 허버트 최는 2004년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