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Koreans in the Territory of Hawa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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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Koreans in the Territory of Hawaii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미국 하와이주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작성 시기/일시 | 1943년 6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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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항목명 | Koreans in the Territory of Hawaii |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하와이와 미주 본토의 한인들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조국이 독립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조국의 독립 이전에, 미국 귀화가 금지되어 있던 한인 이민 1세대들은 미국 정부에 의해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간주되어 ‘적성 외국인[enemy aliens]’으로 분류되었다. 1943년 6월 18일 하와이 군정 당국은 「하와이 영내의 한인들」이라는 제목 하에 한인들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적성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이유를 밝히는 문서를 제작하였다.
하와이 군정 당국이 1943년 6월 18일 작성한 「하와이 영내의 한인들」이라는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인들의 적국인 분류가 불가피한 조처임을 강조하였다.
첫째, 상당수의 재미 한인들이 한국 또는 일본 내에 그들의 직계 가족이나 친척을 두고 있으며, 직접 두 나라를 방문한 이들도 있기 때문에 군사 정보를 일본에 팔아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하와이 한인 사회의 지도자들은 그들 사이의 진정한 통합과 민족의 독립보다는 개인적 영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기회주의자들로 보인다.
셋째, 외견상 한인과 일본인을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일본인이 스스로 한인 행세를 할 우려가 있다.
넷째, 만약 하와이에 거류 중인 한인들을 적성 외국인에서 제외시킨다면, 외국인 청문회와 같은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과 정보기관에 엄청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한인 지도자들을 통제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당시 하와이 군정 당국이 보여준 인식과 태도는 전시 체제 하에서 국가 안보를 우선시한 데에서 비롯되었지만, 다른 한편 미국 내 소수 민족으로서 뚜렷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지 못한 한인 사회의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