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Executive Order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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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xecutive Order 589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미국 |
시대 | 근대/개항기 |
공포 시기/일시 | 1907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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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항목명 | Executive Order 589 |
1907년 미국 본토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미국 본토 이주를 금지한 행정 명령.
「행정명령 589」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1907년 3월에 공포하였다. 「행정명령 589」는 미국 본토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이민자가 미국 본토로 이주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지만, 실제로 하와이 지역에 거주하는 재미 한인에게도 적용되었다.
1900년 이후 미국 본토로 이주하는 일본계 이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본계 노동자들의 일자리 잠식과 주민들의 불만 고조를 막기 위해 일본계 이민자들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1901년부터 1904년까지 법안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1906년 3월 13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헤이[Hon. E. A. Hays]는 하원 연설에서 불공정한 경쟁으로 실업률 상승과 생존 위협을 받는 미국인들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일본계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결국 1906년 10월 11일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는 분리 결정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10월 15일 모든 일본인 학생을 샌프란시스코 소재 차이나타운의 동양인 학교에 등교하도록 명령하였다. 이후, 미국의 일본인협회에서 항의가 이어져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일본인협회의 비서관 카와카미(Kawakami)의 보고를 받은 일본 정부가 미국 영사관을 통해 루트 국무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다.
1906년 10월, 루스벨트 대통령과 루트 국무 장관이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의 동양계 학생 분리 교육 결정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여, 외교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이민 제한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위원회의 분리 결정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출신인 상노부 장관 빅터 메트칼프(Victor H. Metcalf)를 캘리포니아로 보내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의 분리 명령에 관한 조사를 명하게 되었다. 메트칼프는 보고서에서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의 분리 결정은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루스벨트 대통령을 1907년 1월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대의원들을 만나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워싱턴으로 방문하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월 8일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샌프란시스코 시장인 유진 슈미츠(Eugene Shimitz)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고 2주간의 회의 후, 최종적인 타협안에 도달하였다. 워싱턴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1907년 3월 13일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는 분리 결정을 철회하며 새로운 결의문을 통과시키고 「행정명령 589」를 공포하였다.
「행정명령 589」의 공포 이후 미국과 일본은 1908년 3월 신사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때 일본은 일본인 이민자 문제를 미국에 양보하였다. 1908년에 미국과 일본이 맺은 협정은 신사 협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중재 협정, 상표 협정, 루트-다카히라 협정이 이어졌고, 이 협정들을 통해 미국은 대한제국과 맺은 조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일본의 조선 병합을 국제적, 법적으로 지지하는 행보를 보였다.
「행정명령 589」는 일본인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지만 실제로 한인 이민자도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행정명령 589」의 실행은 당시 미국에서 일본인과 한인이 구별되지 않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미 한인들은 일본인과 구별되어 보이려는 노력을 활발하게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