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명령59호」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미국 하와이주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44년 5월 6일
정의

1944년 5월 6일 미국 하와이 군정 장관 리처드슨이 적성 외국인 분류에서 한인을 공식 해제한 행정 명령.

개설

「일반명령59호」는 1944년 5월 6일 하와이 군정장관 리처드슨[Robert C. Richardson]이 재미 한인들을 적성 외국 국민에서 제외한 조치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다음날 미국이 일본에 선전포고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재미 한인들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 한국이 독립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재미 한인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던 하와이에서는 1941년 12월 7일 계엄령이 발동되고 군정 체제로 들어갔으며, 동시 적국 국민들의 은행 예금 동결, 거주지 제한, 직업 변동 및 여행 허가제, 야간 통행금지, 무기류와 수신기 휴대 금지, 사진 촬영 제한 등 폭넓은 규제가 가해졌다.

재미 한인들은 그동안 미일 외교 체제상 일본 총영사 관할 하에 있었으므로 일본이 적국으로 지정되면서 적성 외국인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 피해를 피하기 위해 재미 한인 단체들은 한인 신분증을 발행하고, 일본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의 전쟁 수행에 협조하면서 우호국 국민으로 조정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다. 미국 정부는 재미 한인들이 반일 독립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고, 실제 항일 독립운동과 미국의 대일 전쟁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적국민 규제의 적용에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지만 법적인 차원에서는 적성 외국인 분류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1943년 3월 대한동지회 간부 손승운이 야간 통행금지 위반으로 체포되어 군사 법정에서 벌금을 받게 되면서 이승만(李承晩) 등이 주도하여 미국 정부에 강력 항의를 하게 되었고, 하와이 군정 당국은 1943년 12월 4일 한인들을 적국 거류민에게 통행금지 하던 법 적용 대상에서는 한인이 제외된다고 하는 내용의 「일반명령45호」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한국인들에게 자금 동결의 해제, 군사 제한 지역에서의 근무 허가, 알코올음료 구입 허용 등 일본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우대 조치를 하였지만, 전시 상황에서 군정 체제를 유지하던 미국으로서는 재미 한인들을 바로 우호국 국민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 미국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들이 일본에 군사 정보를 넘길 가능성 존재, 한인 지도자들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점, 한국인이 일본인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일반명령59호」는 재미 한인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던 적성 외국인이라는 멍에를 완전히 벗겨준 조치였다.

참고문헌
  • 웨인 패터슨, 『하와이 한인 이민 1세: 그들 삶의 애환과 승리(1903~1973)』(정대화 옮김, 들녘, 2003)
  • 고정휴, 『1920년대 이후 미주·유럽 지역의 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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