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獨立公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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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미국 하와이주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제정 시기/일시 | 19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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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 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공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독립 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밀 조직인 연통제와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외를 연결했다. 또한 상해 거주 동포에게 인구세(人口稅)를 부과하고, 의연금을 거두어 독립 운동 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독립운동 자금이 부족하고 임시 정부를 운영하기 어려워져 1919년 11월 29일 「독립공채조례」·「공채표발행규정(公債票發行規程)」·「공채모집위원규정」 등을 제정, 공포하고 독립 공채를 발행했다.
독립 공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여 독립운동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조국 광복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했다.
「독립공채조례」는 전문 19개조이며 「공채표발행규정」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채모집위원규정」은 전문 2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19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는 사실을 명기하였다.
독립 공채에 관련된 조례는 사람들이 독립 공채를 구입하면 그 돈을 독립운동에 활용하고, 독립 후 5년에서 30년 이내에 수시로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독립 공채는 임시의정원 결의에 의해 모집하되 기채(起債) 정액은 4,000만원으로 하며, 명칭을 ‘대한민국원년독립공채’라고 하였다. 공채의 이자는 연 100분의 5로 하고 공채 증권은 무기명 이자표부(利子票付)로 하되 액면 금액은 1000원, 500원, 100원의 세 가지로 규정했다. 독립 공채는 교통국과 연통제(聯通制)의 비밀 국내 행정 조직을 통해 군자금이 수발(受發)되었다.
독립 공채는 독립한 뒤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정부에 돈을 빌려 주는 형식이었지만 당시 독립 공채를 구입한 이들은 조선의 독립에 힘을 보태고자 애국심에서 성금 내듯이 돈을 지불한 것이다.
특히 미주 하와이 지역의 한인들은 1910년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하루 품삯이 70센트 내외의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1,000원 권을 가장 많이 소화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 운동 자금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