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Immigration Act of 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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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Immigration Act of 1924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미국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제정 시기/일시 | 1924년 5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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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기/일시 | 1965년 |
원어 항목명 | Immigration Act of 1924 |
1924년 미국에서 북서 유럽계 외의 유럽계 이민의 현저한 제한과 함께 아시아계 이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제정한 이민법.
1921년에 제정된 「이민제한법」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북서 유럽계를 제외한 기타 유럽 지역의 이민자 수를 현저히 제한함은 물론, 아시아계의 이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주류인 북서 유럽계 백인은 그들 이외의 다른 인종 민족이 유입됨으로써 미국인의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였다.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북서 유럽계 백인들이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특히 1890년대에 들어 매년 엄청난 수의 이민자들이 남유럽과 동유럽으로부터 들어왔다. 1882년에는 중국인의 이민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적 박해는 19세기 후반 ‘황색 위험[Yellow Peril]’이라 하여 아시아인의 확산을 경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심해졌다. 1898년 하와이가 미국의 영토로 수용된 이후 하와이에 살던 다수의 일본인이 일시에 캘리포니아 지역에 유입된 것 또한 아시아인과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1924년 「이민법」은 「출신국가법[National Origins Act]」과 「아시아인배제법[Asian Exclusion Act]」으로 구성된다. 「출신국가법」은 1890년을 기준으로 당시에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2%의 한도 내에서 각 국에 이민을 허용하는 법이다. 「아시아인배제법」은 미국의 시민이 될 자격이 원천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아랍인과 아시아인의 이민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이다.
1952년 「이민법」에서 아시아인에게 시민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폐지되었으며, 1965년 「이민법」에서 인종 차별적인 국가별 이민 쿼터 조항을 폐지하면서 비로소 아시아로부터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24~1965년의 기간 동안 한국인은 전쟁 난민, 고아와 입양아, 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국에 이민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