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Emergency Quota Act of 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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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Emergency Quota Act of 1921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미국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제정 시기/일시 | 19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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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시기/일시 | 1968년 6월 30일 |
개정 시기/일시 | 1924년 |
원어 항목명 | Emergency Quota Act of 1921 |
1921년 미국에서 출생국별 할당제를 통해 미국으로 오는 이주민 수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법.
미국으로의 이민을 할당 제한하는 법은 1921년에 처음 공포되었는데, 1910년 인구 조사에 근거하여 출생 국적별 인구의 3%까지로 이민 수를 할당하였다. 이로써 총 이민 수는 연간 35만 7000명으로 제한되었다. 1921년 「할당이민법」은 1924년에 「존슨-리드법[Johnson-Reed Act]」으로 개정되었는데, 기준 연도를 1890년으로 하고, 할당률을 2%로 낮추어, 이민 총수를 종래의 절반으로 줄였다. 1921년 「할당이민법」은 캐나다와 멕시코인을 예외로 하였다. 이러한 1921년 「할당이민법」의 시행으로 인해 이후 특히 동양인의 이민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민 제한 조치는 이후 1929년에 한차례 더 강화되었다.
1921년 「할당이민법」은 1921년에 처음 제정, 공포되었으며, 1910년 인구 조사에 근거하여 출생 국적별 인구의 3%까지로 이민 수를 할당하였다. 이로써 총 이민 수는 연간 35만 7000명으로 제한되었다. 캐나다와 멕시코인은 예외로 하였다.
1921년 「할당이민법」은 1924년에 더욱 강화된 「존슨-리드법」으로 개정되었는데, 기준 연도를 1890년으로 하고, 할당률을 2%로 낮추어, 이민 총수를 종래의 절반으로 줄였다. 이러한 이민 제한 조치는 이후 1929년에 한차례 더 강화되었다. 인종 차별과 비민주적 요소로 인해 지적받던 국가별 이민 할당 제도는 1968년 6월 30일 폐지되었다.
1921년 「할당이민법」의 시행으로 인해 특히 동양인의 이민이 크게 제한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