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Alien Land Act of 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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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Alien Land Act of 1913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미국 캘리포니아주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제정 시기/일시 | 1913년 8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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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시기/일시 | 1952년 |
원어 항목명 | Alien Land Act of 1913 |
1913년 제정된 재미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의 토지 구매 및 3년 이상의 토지 임차를 금지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령.
1913년 캘리포니아의회는 아시아인의 토지 구매와 3년 이상의 토지 임차를 금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1913년 「외국인토지법」은 19세기 말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진 ‘황색 위험[Yellow Peril]’, 즉 황인종이 몰려와서 백인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는 인종주의적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 1910년대에 호황을 누리면서 농업 노동자에서 소작농으로 상승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 한인들은 1920년 쌀 농업 붕괴를 필두로 「외국인토지법」의 영향을 받아 도시로 이주했으며 농업에서 가족 자영업으로 전환하였다.
1913년 캘리포니아의회는 ‘미국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외국인[alien ineligible to become a citizen]’의 토지 구매를 금지하고 3년 이상의 토지 임차를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건국 이래 아시아인은 법적으로 미국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1913년 「외국인토지법」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주로 거주하였던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법이다.
1913년 「외국인토지법」은 1920년 더 엄격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3년 이하의 토지 임차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농사용 토지를 소유한 회사의 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시아계 이민자의 토지 소유와 임차를 철저하게 막았다.
1913년 「외국인토지법」은 1924년 「이민법」과 더불어 아시아로부터 이민자가 완전히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