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孫承云 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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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미국 하와이주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43년 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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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시기/일시 | 1944년 5월 6일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43년 12월 1일 |
관련 인물/단체 | 손승운 |
1943년 3월 28일 미국 하와이주 군정 당국의 적국 거류민 대우에 하와이의 재미 한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건.
1943년 3월 28일 미국 하와이주의 대한인동지회(大韓人同志會) 중앙부장 손승운(孫承云)이 야간 통행금지 위반으로 체포되었다가 벌금 50달러를 납부하고 훈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와이 군정 당국에 의해 ‘적국 거류민’으로 분류되었던 하와이 재미 한인들은 등화관제(燈火管制) 이후 길거리를 배회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체포된 것이다.
1943년 4월 30일 군사 법정에 넘겨진 손승운은 자신은 한일 합방 이전에 발급받은 대한제국 여권으로 입국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일본을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국 거류민’이 아니라 ‘우호적 외국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와이 군사 법정은 손승운에게 위법 판정을 내리고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결국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이승만(李承晩)이 손승운 사건에 관여하여 미국 하와이주 상원 의원인 조지프 패링턴(Joseph R. Farrington)과 국무 장관 헨리 스팀슨(Henry L. Stimson)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호놀룰루 스타 불러틴(Honolulu Star-Bulletin)』,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Honolulu Advertiser)』 등 하와이 언론들도 하와이 재미 한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지만 군정 당국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1943년 12월 4일에 이르러 하와이 군정 당국은 통행금지 규정과 적국 거류민에 대한 법을 개정하면서 재미 한인들은 적국 거류민 규정 및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명기하였다. 하와이 군정 당국의 법 개정은 12월 1일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 3국 정상이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될 것을 결의한다.”라고 선언한 데 따른 조치였다. 6개월 후인 1944년 5월 6일 하와이 군정 장관 로버트 리처드슨(Robert C. Richardson)은 일반 명령 59호를 선포하여 마침내 재미 한인들에게 주어졌던 ‘적국 거류민’이라는 굴레를 벗겨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