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 항목명 | Tenant farm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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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小作農 |
영문 | Tenant farmers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미국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원어 항목명 | Tenant farm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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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미국 서부 지역 재미 한인 소작농.
소작농은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소작료를 내는 사람들을 말한다. 「외국인토지법[Alien land laws]」 때문에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으므로, 농업에 종사하던 초창기 한국인 이민자들은 농업 노동자 아니면 소작농이었다. 미국 서부 지역 중에서도 몬태나(Montana)주, 오리건(Oregon)주, 아이다호(Idaho)주 등은 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많은 백인 위주의 사회였다. 20세기 초 백인 사회의 한인 이민자들은 노골적인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소작농이 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
1922년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이민자 2세 이루이의 증언에 따르면 1930년대 몬태나주에 살고 있던 한국인 10여 가족은 모두 뷰트(Butte)에서 소작농으로 일하였으며, 자녀는 보통 7~8명으로 어릴 때부터 농사일에 동원되고 상당수가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였다. 또한 인근 공장에서 발생되는 공해로 농사가 불가능해지자, 오리건주로 이주하여 소작농의 삶을 이어 나갔다고 한다. 몬태나의 경우 날씨가 추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경작 작물은 밀부터 채소, 사탕무, 다년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생산물은 지주와 소작농이 절반씩 나눠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