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不法契約移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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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미국 하와이주 |
시대 | 근대/개항기 |
20세기 초 미국 하와이주 초기 이주 한인들의 구두 계약에 의한 노동 이민 형태.
20세기 초 한인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은 사탕수수 경작주연합회가 주도한 불법 계약 이민 형태를 하고 있었다. 당시 대한제국과 미국은 계약 이민을 금지했다. 대한제국은 하와이 이민 관리를 위해 수민원(綏民院)이라는 기구를 설립했는데, 수민원 규칙 제2조에 “계약 고용을 금지하는 나라에 계약 노동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여행권을 발급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불법적인 계약 이민을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1898년 하와이 병합 후 사탕수수 농장의 계약노동 이민을 불법화하여, 50달러를 소지하거나 생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입국시키는 정책을 취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이민 간 한인은 대부분 뱃삯, 검역비, 입국 지참금 50달러 등 전대금을 대준 농장에서 1~2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했다는 점에서 자유 이민자가 아닌 대한제국과 미국의 양국에서 금한 전형적인 계약 이민이었다. 사탕수수 경작주연합회는 불법 계약 이민 조항을 피하기 위해 한인을 문서 없는 구두 계약으로 데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