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美軍服務市民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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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미국 |
시대 | 현대/현대 |
미국에서 군 복무를 통해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한 조치.
미국은 군에 복무하여 국익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전통이 있다. 재미 한인 이민 역사의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재미 한인 중 군 복무를 통해 시민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덕희에 따르면 제1차 세계 대전 기간에 160여 명의 1.5세 한인 청년들이 미군에 입대하였으며, 그중 희생된 이들도 있으나 그외에는 군 복무를 통하여 미국 시민이 되었다. 미국은 건국 이래 1954년 이민법이 개정되기까지 아시아인은 법적으로 “미국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외국인으로”으로 규정하였다. 아시아인은 시민에게만 자격이 부여되는 공무원이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토지 소유, 사업의 허가 등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군 복무를 통한 시민권 획득은 이들에게 좋은 기회였다.
시기는 다르지만 군 복무를 통한 시민권 획득은 최근 재미 한인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2009년 미국에 2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 미군에 입대하여 3~4년을 의무 복무하면 입대와 함께 바로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는 조치[MAV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를 발표했다. 이 조치로 매년 1,000명 이상 모병을 하고 있는데, 입대자의 3분의 1 이상이 재미 한인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자원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러한 조치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