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 桑港地震事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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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지리/자연 지리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06년 4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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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자연재해 |
1906년은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듬해였다. 미국 내 한인들은 자주 외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따라 배일 사상에 고취되어 있었던 시기였다.
당시 『대한매일신보』 제227호는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한인 24명이 사망하고 피해자가 84명에 이른다고 샌프란시스코 일본 영사가 통감부에 보고하였다고 보도하고, 제228호에서는 한국 정부가 구호금 4,000환을 일본 영사관에 보내 이재민 동포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실었다. 공립협회는 이 소식을 접하고 일본 정부의 간섭행위를 막기 위해 『대한매일신보』에 한인의 배일 정신에 기반하여 구호금을 거부하는 내용의 공고문[1906년 6월 24일 북미 한인공립협회 총회장 송석준]을 게재하였다. 공립협회는 대표를 일본 영사관에 보내 지진 피해자에 대한 『대한매일신보』의 거짓 보도 사건을 추궁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 영사로부터 5월 10일에 상항 한인교회 전도사 문경호에게 일화 500원과 백미 13포대 및 간장 3통을 주어 한인 피해자에게 분배 지원하라고 한 일이 있으나 앞으로 한인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공립협회는 자체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경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1906년 7월 문경호를 구호금을 횡령한 친일 분자로 판정하였다.
상항 지진 사건은 재미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주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을사보호조약 후 재미 한인의 일에 일본 영사관이 개입하려 하자 이를 거부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