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역사/근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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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미국 |
시대 | 현대/현대 |
재미 한인 이민사의 역사적 단계.
2017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이민자는 총 25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 3세를 포함하면 재미 한인의 규모는 300만명 선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외에 한민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나라가 미국인 것이다. 재미 한인의 미국 이민사는 크게 1단계[1903~1945년], 2단계[1945~1964년], 3단계[1965년 이후]로 구분된다. 한편 1단계를 1910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1870~1910년, 1910~1945년으로 나누어 보는 시각도 있다.
1단계는 1903년 1월 13일 총 102명의 한인[남자 56명, 여자 21명, 아동 25명]이 갤릭호를 타고 사탕수수 노동자 신분으로 하와이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한 이후 1945년 일본이 패망하던 시점까지 해당된다. 미주 한인 역사의 기틀이 마련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단계에 대한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한인들은 사탕수수 노동자, 사진 신부, 독립운동가 및 유학생으로 구성되었다.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총 7,226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미국 하와이행을 택하였다.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총 1,115명의 한인 사진 신부, 총 541명의 독립운동가 및 유학생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한인들의 미국 이민은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렸던 토착주의[이민배척주의]와 이를 배경으로 제정된 1924년 이민법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다. 1단계 한인 이민의 특징은 일제 강점에 맞서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데 이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1단계를 두 시기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특히 첫 번째 시기 시작은 하와이 이민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870년대부터로 본다. 이 당시 농민과 노동자들이 일제의 수탈과 극심한 빈곤에 직면하여 중국, 연해주, 하와이, 멕시코 등으로 이주했다. 그 가운데 1903~1905년 한인 이민이 하와이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유학생, 상인 등 168명의 한인이 미국에 이미 이주했다. 1884년부터 1910년 동안 미국으로 이주한 유학생은 약 60~7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와이 한인 이민 중 약 1,000 명의 한인은 더 나은 삶을 희망하며 1905~1907년까지 미국 서부 지역으로 이주했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서부 지역에서 한인들은 1945년까지 미 본토 한인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한 한인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10~1945년의 일제 강점기이다. 이 시기 동안에 특이한 것은 한인 사진 신부들의 이주이다. 1908년 신사 협정의 결과에 의해 1910년부터 1924년 동안 951명의 한인 여성이 하와이로 이주했고, 115명이 미주 본토로 이주했다. 한인 여성들은 서부 지역 한인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으며, 사진 결혼을 통해 독신 남성으로 이루어진 한인 사회가 가족 중심의 사회가 된 것이다.
2단계는 1945년부터 1965년 「이민 및 민족법」이 나오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다른 시기에 비해서 2단계는 한인 이민사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한국이 독립하자 소수의 한인들은 한국으로 귀환하였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은 미국에 남는 것을 선택하면서 스스로를 미국 사회의 영구적인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가운데 한인 2세인 허버트 최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1957년 하와이 검찰총장이 되었으며,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 제9 연방 순회 재판소 연방 판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허버트 최와 마찬가지로 하와이 태생인 알프레드 송은 1960년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파크시 의원이 되었으며 1966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의회 상원 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한편 2단계에는 미군 병사와 결혼한 한인 여성, 전쟁고아, 입양아, 유학생, 의사, 간호사 등 총 14,352명의 한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러한 상황은 훗날 1970년대부터 한국인 이민자들이 대거 증가하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특히 한국 전쟁 이후에 전쟁고아와 국제결혼 여성이 주된 이민의 대상이 되었다. 1950년대 한인이 미국으로 이주한 배경에는 한국 전쟁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에는 1965년 이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서 가족 이민 제도가 없어 미군 남편이나 미군 부모가 입양을 해 주지 않으면 미국 이민은 어려웠다. 한국 전쟁 이후부터 1965년 사이에 미국에 온 한인 이민 중 대다수가 미군과 결혼한 여성과 한국 전쟁고아였고, 수백 명 정도가 국비 장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이주했다.
미국의 이민법은 1965년 이전까지는 규제 위주였다. 특히 1924년 이민법은 국적별로 이민 쿼터를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과 한국인 등 귀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이민을 금지함으로써 아시아인들의 이민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권 운동이 활발하던 1960년대 중반 미국은 국적별 쿼터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에 전문직 종사자 우선과 가족 재결합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민법을 개혁하였다. 한인들의 미국 이민은 1965년 이민 개정법 이후에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 이민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1969년 6,045명이던 한인 이민자 숫자는 1971년 14,29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1987년에는 35,849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면서 최고치에 도달하였다. 1966년과 1990년 사이 총 62만 명가량의 한국인들이 미국행을 택하였다. 사실상 1973년 이후 한인 이민은 필리핀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커다란 규모였다. 3단계 시기에 한인들은 일차적으로 1965년 이민 개정법의 전문가 우선 조항을 이용하여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한인 이민자들 가운데 대도시, 대졸, 전문직 종사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점점 가족 재결합 조항을 이용하는 한인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1988년을 예로 들자면 한인 이민자 가운데 91%가 가족 초청에 의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로써 현재와 같은 가족 초청 이민이 시작되었다. 또 이 시기부터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이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었다.
1960년대 한국인 이민자는 1950년대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면서 3만 명 이상이 이주했다. 1970년대는 가난에서 탈피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한국인의 집단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다. 현재 올드타이머로 불리는 한인들의 상당수가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1980년대는 여러 면에서 한인 이민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이에 인한 소득 향상으로 한국인들의 이민에 관한 관심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이민 감소 형상은 199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그러다가 한국이 IMF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2000년부터 다시 이민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다. 이민자의 유형도 생계형 이민보다는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과 생활 여건에 도전하기를 원하는 30~40대 전문직들의 이민이 두드러졌다.